조선일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기사에 대한 반론을 실었다.  

지난달 20일 조선일보는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 폭주…가짜뉴스 방치가 탄핵 대상”>이란 기사에서 최민희 전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관례상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발언을 보도했다. 

▲ 지난달 20일 조선일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인터뷰 기사
▲ 지난달 20일 조선일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인터뷰 기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전 방통위원 내정자)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중재위 조정을 거쳐 반론보도를 실었다. 

지난 11일 조선일보는 “최민희 전 내정자 측은 본인의 결격 사유는 이동관 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보산업연합회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해 충돌 소지가 없으며, 위원 추천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닌 본회의 의결에 의한 추천이므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알려왔다”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 이 사실을 알렸다. 최민희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안 된 일방적 주장의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언론의 본분을 어긴 것”이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기존 가짜뉴스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적극 제소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