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48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14세 성폭행 혐의 무죄 취지의 대법 판결을 두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사건의 기속력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조희대 후보자에게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조모 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며 “조 후보자님께서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재판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셨다. 그루밍 범죄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 재상고심은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 기속력에 따라 무죄 선고한 법리 오해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하셨다”고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렇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속시킬 것이 아니고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보이면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하지 않나?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원이 48세와 14세 아동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이런 판결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희대 후보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속력이라는 게 법과 대법원 판례로서 확립되어 온 그런 법리”라며 “그래서 그전에 파기환송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서 파기환송으로 내려갔고 그거를 받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대법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지만, 하급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법리상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했다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올라오면 결국에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사회적 파장성과 그 파급력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며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한강고수부지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을 쭉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또 14세 여아가 가해자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내면서 꾸미고 그다음에 편지 보냈던 내용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판결한 거다.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재차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그런 염려나 걱정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은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고 재차 사법 시스템을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다시 판결문 내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상위권 학업 성적에 따라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 이런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만날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너는 사랑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거다. 예를 들어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 판결이 재상정되더라도 똑같은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 하십나?”라고 물었다. 

조희대 후보자는 즉답 보다는 과거 자신의 다른 판결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무죄로 올라온 것을 파기해서 유죄로 내려보내고, 또 많은 성폭행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형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형을 높였다”고 답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감옥에 있을 때 14세 여아가 계속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이걸 사랑이라고 여길 거면, 지금 JMS 피해자들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대법 판결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후보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한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법리가 필요해서 만든 법리다. 이 법리에 따라서 저는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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