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루며 판결 근거가 된 국제관습법 관행에 주목했다. 다수 국가 판결을 볼 때 일본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부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일부 보수신문은 이를 ‘한일 갈등의 불씨’로 규정하는 보도를 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 이용수씨, 고 곽예남·김복동씨 유족 등 총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이용수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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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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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4일 아침신문
▲ 11월24일 아침신문

1·2심 판단을 가른 건 ‘국가면제’ 법리 인정 여부였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일본의 행위는 한국 영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유엔·유럽 국가면제협약 및 미국·영국·일본 국내법, 브라질 최고재판소·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일보는 “국가면제 규정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1심은 이에 따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2심은 ‘국가 영토 내에서 그 나라 국민에게 발생한 다른 나라의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고 했다.

▲24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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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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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겨레

세계일보는 “재판부는 ‘절대적 면제’가 적용되던 과거와 달리 행위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제한적 면제’로 법리가 변경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미국·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 담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일본군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부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심 재판부의 각하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배상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승소로 종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해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옛 형법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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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활동가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와 민변, 많은 분이 함께해준 덕에 오늘 (판결이) 있었다”면서 “제 소원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을 때, 피해자가 눈을 감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엇갈렸던 판결이 통일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일제히 판결 현장에서 이용수 활동가 등 피해자들과 유족이 감격을 표하는 법정 분위기를 전달했다.

▲24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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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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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판사가 승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며 “2016년 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11명이었지만 이제는 이 할머니 한 명만 남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정에선 '헉' 하는 반응과 함께 환호성이 터졌다”며 “이 할머니는 2007년 미국 하원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리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든 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해 “극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저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로 “극히 유감”이라는 담화를 냈다. 외무성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2021년 1월8일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계일보는 “판결이 확정돼도 일본의 무대응으로 실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가 관련 재판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도 일절 거부해왔다”고 했다.

▲24일 세계일보
▲24일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다만 판결과 별도로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월 '배춘희 할머니(별세)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에게 1명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고도 지금껏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 정부는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등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산 압류를 통한 배상 강제도 어렵다. 한국일보는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외교공관 등은 외교관계 관련 국제법인 비엔나 협약에 따라 매각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법원은 유사 소송에서 ‘재판에 이겼어도 일본 상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2021년 1월 이옥선 활동가 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았지만, 재판장이 바뀐 후 그해 3월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법원이 국가면제를 인정하면서 ‘소송비용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승소한 원고들은 반환청구권 압류 대신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이끈 권태윤 변호사는 “오늘 판결 전까지는 승소·각하로 판결이 엇갈려 진상규명 운동을 하거나 일본 정부에 배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장애가 해소됐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면 촌평에서 이번 판결을 가리켜 ‘한일 갈등의 불씨’로 규정했다. “‘없다’에서 ‘있다’로 바뀐 항소심 판결. 한일 관계에 새 갈등의 불씨 남겨”라고 했다. 기사에선 배상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법조인들 인터뷰를 익명으로 인용보도했다.

▲24일 조선일보
▲24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사법부 판단 범위를 넘어선 판결’이라며 ‘국가 간 조약으로 해결할 문제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가 의문’이라고 했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안부’ 소송에서도 일관된 사법부 견해가 확립된 셈”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일 저자세 외교 속에 사법부 판단마저 왜곡하며 ‘과거사 덮기’에 급급하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라는 양보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판결 취지에 맞게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전향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시대적 흐름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과거 불법 행위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통일부 “아직은 파기 아냐, 무효화” 

북한이 23일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조치를 회복한다며 무력과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침신문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하며 위기관리를 주문한 신문과 즉각 대응 태세 강화를 강조한 신문으로 나뉘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밝혔다.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은 남한을 또다시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불신을 드러냈다”며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4일 동아일보
▲24일 동아일보
▲24일 경향신문
▲24일 경향신문

한겨레는 “군사분계선 주변 육해공에서 충돌을 막는 완충구역을 두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를 전면 무력화하고, 그 일대에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며 다음달부터 정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됐다.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금지하고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한국 정부는 ‘북 도발 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미 전개된 미국 항모강습단 전력을 활용해 한-미 연합훈련 시행 등 동맹의 대응 능력을 현시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23일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며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자주포, 고사포 사격 가능성 등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분야별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합의 효력을 정리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24일 조선일보
▲24일 조선일보

신문들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그동안 중단해온 군사훈련을 재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서고,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비무장지대에 경계진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충돌이 찾았던 연평도와 백령도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남북이 지난 이틀간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며 기싸움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북한의 엄포는 예상된 수순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고가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24일 한국일보
▲24일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실질적인 긴장 완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남북 당국이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남한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해왔지만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아래 북한을 압도·억제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9·19 군사합의를 벼랑으로 내몬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남과 북은 날 선 ‘말의 전쟁’을 벌였다”고 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는 북한 국방성 성명에 입장문을 내고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합의 파기에 동의한 적이 없기에 ‘파기’가 아닌 ‘사실상 무효화 선언’이라고 전했다.

▲24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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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남북의 군사적 대응 태세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완충구역이 사라진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정찰 활동을 복원하도록 9·19 합의 일부 사항을 일시 효력 정지하자, 이를 비난하며 하루 만에 전면 파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한 것을 두고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유지할 것을 비공개로 요구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분석가로 일한 브루스 클링너를 인터뷰한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그가 “9·19 남북군사합의는 위험 감소와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좋은 합의”라면서도 “이후 추가 조치가 지연되면서 연합 감시 및 군사 훈련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가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유지하라고 비공개로 촉구해왔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북 9·19 합의 ‘무효화’, 강대강 멈추고 위기관리 나서야>에서 “북한이 그동안 합의를 거듭 위반해왔고 전술핵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남북이 9·19 합의라는 안전판도 없애버린 채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 강경책을 쏟아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미 접경 지대의 주민들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쟁을 막는 유엔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2개의 전선’이 펼쳐진 상황에서, 만에 하나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반도 안보 정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최근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를 복원했다. 남북도 책임질 수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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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북한이 오히려 합의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 인내해 온 남한에 충돌과 파기 책임을 떠넘기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남북 모두 선을 넘는 맞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존폐 기로에 섰지만 9·19 합의 이후 남북 충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없잖다”고 했다.

▲24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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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에선 우리가 훨씬 뛰어난 만큼 함부로 도발을 감행하긴 어렵다”며 “우리 군은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만큼 즉응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자칫 확전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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