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만들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아침신문들은 현실화 로드맵의 폐기를 전망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22일 주요 아침신문 갈무리.
▲ 22일 주요 아침신문 갈무리.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실화율을 매년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보유세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복지 축소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강남 부자 ‘세금 감소’ 웃고…서민들 ‘복지 축소’ 울 수도>에서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고정되면서 집값이 오른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혜택을 보게 됐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공시가 하락은 복지 수혜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민원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복지 확대 여력을 줄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한겨레도 기사 <내년 공시가율 69% 동결…정부, 현실화 로드맵까지 지우나>에서 “현행 공시가격의 최대 문제로 꼽히는 부동산 유형 간 균형성은 기존 계획에 견줘 더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해온 ‘보유세 강화’ 제도를 모두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인하로 과세표준을 낮춰 보유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도 조세법률주의 원칙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 한겨레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총선을 앞둔 감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 폭락 시 매우 드물게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핑계로 투기 억제와 세수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축소·폐기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 모으기를 위한 감세에만 매달리는 것도, 야당이 표를 잃을까 봐 침묵하는 것도 모두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보수언론은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집값이 뛴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오른다며 해당 사실을 강조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신한은행의 모의 계산 결과,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수백만원 늘어나는 사례도 나왔다”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내년 보유세가 583만원으로 올해 451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아파트의 사례도 덧붙였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도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무리한 文정책’ 폐기 수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1078만원에서 내년 1117만원으로 39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452만원에서 내년 579만원으로 약 31%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강남 래대팰 1주택자 보유세, 올해 771만원 → 내년 846만원>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시세 29억5000만 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약 846만 원”이라며 “올해(771만 원) 대비 9.7%가량 오르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이 적용됐던 2022년(1372만 원)과 비교하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북한 발사에 중앙 “연말 성과 절실한 김정은, 정찰위성 쏴 핵 고도화 전략”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했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43분 발사 버튼을 눌렀다.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신문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와 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고된 발사 기간 동안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다고 당장 군사합의 파기처럼 불필요한 대응을 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정부의 위협 평가와 대응 사이에 비약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군은 1·2차 발사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정부가 1·2차 발사 때에는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걸지 않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결국 총선 국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어제 경고한 취지대로 9·19 군사합의의 즉각적인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9·19 합의 사항인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부터 바로 정지하고 대북 정찰·감시 활동에 나서야 한다. 9·19 합의 때문에 그동안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도서에 배치한 K9 자주포 등 주요 화기를 화물선·바지선에 싣고 경북 포항까지 왕복 1200㎞의 원정을 떠나 훈련해야 했던 비정상 상황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기사 <연말 성과 절실한 김정은, 정찰위성 쏴 핵 고도화 전략>에선 “북한은 그간 남북 간의 각종 합의를 판판이 깨면서도 9·19 합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9·19 합의가 그만큼 북한에 군사적인 이점이 컸다는 방증”이라며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9·19 합의를 통해 누리고 있는 군사적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해 핵 능력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선택을 한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고 했다. 

아울러 “연말 결산 기간을 앞두고 내세울만한 성과가 절실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골몰해온 핵·미사일 개발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내부 결속까지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도 “북한 김정은은 최근 대남 핵 선제 타격 방침을 헌법에 못 박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합의를 우리 군만 지키는 것은 방위 태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 군은 이 합의에 따라 지난 5년간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비궁 등 주요 화기를 현장에서 사격 훈련조차 할 수 없었다”며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MBC 노린 권익위 방문진 ‘먼지털기’, KBS로는 부족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방문진과 MBC측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 해임의 시도라고 비판하며 권익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룬 한겨레는 “경찰 수사를 빌미로 야권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기어이 양대 공영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해당 소식을 기사 한 꼭지로 다루고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가 수사를 요구하며 방문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 한겨레 사설 갈무리.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지난 8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권익위의 조사는 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의 신고로 시작됐다. 한겨레는 “경영진 교체를 원하는 보수 성향 노조와 국가기관이 방송 장악을 위해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상암동 MBC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한겨레는 “여야 3 대 6인 방문진 이사회 구도를 5 대 4로 뒤집은 뒤 문화방송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막히자 권익위가 ‘해결사’로 나선 모양새”라며 “‘친윤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한국방송에선 갑작스러운 시사프로그램 폐지 등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땡윤 뉴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방송 독립성이 무참히 훼손된 이명박 정부 시절과 견줘도 도가 지나치다. 한국방송 한 곳으로는 부족한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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