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뉴스사용료에 제동을 걸었다. 야후 등 온라인 뉴스시장 지배력을 가진 포털사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기사사용료를 낮게 설정할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9월21일 <뉴스 콘텐츠 전송 분야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포털이 언론사와 체결하는 뉴스사용료 계약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남자가 일본 도쿄 전철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한 남자가 일본 도쿄 전철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일본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는 언론에 기사 사용료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통해 현저하게 낮은 이용료를 설정하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뉴스 표시 방식을 결정하면서 설명과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언론사에 불이익이 주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전송 가능한 뉴스 콘텐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일본 언론사의 대응 방향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협상력이 약한 지방 언론사 등이 연합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단체협상을 하고, 사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언론사 연합이 ‘카르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가 보고서를 발표한 배경에는 포털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가 있다. 일본의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이용률은 20.1%였으나 2022년 47%로 증가했다. 뉴스 콘텐츠 이용계약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포털은 아웃링크 제휴사에는 뉴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 전문을 제공하면 사용료를 받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언론사의 수익 중 사용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일본 언론사의 뉴스 전송 관련 수입은 2017년보다 42% 증가했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신문사 수입 23.8%는 뉴스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다. 포털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뉴스 플랫폼에서 언론사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비율은 방송사업자가 94.4%, 신문이 89.0%였다.

공정위는 언론사가 포털에 받는 사용료를 공개했다. 평균 사용료는 2021년 기준 1000PV당 평균 124엔(1074원) 이었다. 언론사가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얻는 수입은 1000PV당 352엔(3049원)으로 포털사업자 사용료보다 2.8배 많았다. 언론사 규모가 클 경우 사용료가 높았다.

일본 언론사 중 43.8%는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계약 후 시점을 기준으로는 62.9%가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공영미디어연구소는 “거래실태가 드러나면서 불만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불만 내용은 ‘대가가 낮다’가 86.4%였으며,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70.1%다.

공정위는 뉴스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영미디어연구소는 “인터넷 검색에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때 이용 허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론사는 인터넷 검색에 뉴스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현저하게 불리한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 사이트에 일정한 이용자를 보내는 인터넷 검색을 운영하는 검색사업자는 언론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보고서 발표 후 야후는 언론사와 계약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야후는 “뉴스 전송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침을 참고해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사 데이터 공개·계약 내용 설명 및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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