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출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대담하며 ‘경찰’과 ‘검찰’을 혼동해 발언한 YTN 라디오에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후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는 14일 이 대표의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하고 검찰 수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12월23일 방송)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경찰의 불송치를 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말했고,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의 정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로고. 사진=YTN 라디오 홈페이지 갈무리.
▲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로고. 사진=YTN 라디오 홈페이지 갈무리.

YTN 제작진은 이날 “생방송 중 제작진이 진행자에게 법률적 구분을 즉각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건 세심함이 부족했다”면서도 “진행자는 여야 패널 입장에 각각 충분히 호응해주며 진행했다. 어느 한 편만 보고 진행자의 진행이 불공정했다고 보는 건 단편적 지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YTN 라디오에 대해선 심의위원 총 5명 중 여권 추천 위원 3인 만장일치로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대단히 신뢰를 갖고있을 것”이라며 “법적 효과가 다르고 그에 따른 해석이 극명히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양쪽 입장을 들으면 된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뉴스전문채널의 신뢰성 재고와 재발방지 차원”이라며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전체 16분의 인터뷰에서 출연자가 대담 중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발언한 한 마디로 의견진술까지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진행자가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부 발언의 문제를 그 즉시 바로잡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발언 하나로 제재하는 건 과잉제재”라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도 “생방송 중 출연자가 경찰을 검찰로 잘못 말했다고 물고 늘어지는 건 방통심의위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2시 뉴스 외전>(1월9일, 1월11일 방송)에도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권고 의견을 낸 류희림 위원장은 “변호사(출연자 신장식 변호사)가 특정 법률 사안에 단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공정성 조항으로 제재하면 앞으로 어떻게 비판하나”라며 “수사가 진행중인데 혐의가 없는 것처럼 말해서 제재한다면, 거꾸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혐의를 기정 사실로 언급한 여권 출연자들도 무수히 많다. 그런 민원이 올라오면 다 제재할 건 지 의문”이라고 했다. 옥시찬 위원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있는 민원인의 끊임없는 민원 제기에 방통심의위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나”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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