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사와 기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만족하겠느냐”며 “언론사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명예훼손’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두 달째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의혹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은 특정 보도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다’며 검사 10여명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다. 고 의원은 “집단 린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문제점을 두고 우선 윤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해당되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을 최종 무죄 선고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언론사와 기자 수사가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사 몇개를 폐간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언론사와 기자 수사가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사 몇개를 폐간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 해도 보도내용이 거짓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와 당시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검찰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당시 수사라인이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당시 중수부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을 수사할 순 없으니 모든 사건 수사를 일시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만료와 동시에 다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혹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검찰을 마치 개인 집사인 양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으나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면서 “그래서인지 군부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게 언론사 압수수색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헌법 제66조 제2항(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조항)을 들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정은 독재 치하에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후보자의 의혹을 파헤쳤다고 기자 개인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사는 세무감사, 감사원감사, 검찰수사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흔들어댄다.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나올 때까지 흔들어댄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만족하겠느냐”며 “기어이 언론사 몇 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언론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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