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은 9월14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의 수사와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은 9월14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의 수사와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검찰이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낸 언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지 두 달이 지났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보도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다. 검찰은 지난 두 달간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에서 검찰 수사의 검찰청법을 위반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대검찰청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예규를 개정해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최고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언론사와 기자를 수사하는 경우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된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6일 아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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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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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죄’ 언론 수사 두달, 적법성 논란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 직전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개정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한겨레 1면 보도다. 한겨레는 검찰의 예규가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1일 이후 사건의 직접관련성은 ‘사실상 동일 범죄나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한 재산은닉·무고·범인도피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그런데 비공개 대검 예규는 ‘수사개시 지침’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명시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됐다는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어떤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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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검찰이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내부 지침”(예규)을 근거로 들었다.

한겨레는 법무부와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 확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 직전 법무부가 대통령령·시행령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며 ‘~등’을 확대 해석해 검찰이 공직자·선거 범죄를 비롯한 여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맞춰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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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하위 법령으로 국회가 만든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령은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 판단 기준도 느슨하게 풀었다. 기존 대통령령에는 사실상 동일 범죄이거나 범죄수익은닉·무고·범인도피 등 직접 파생된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겨레는 “‘위법한 예규’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역시 위법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다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제이티비시(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섯개 언론사의 회사나 전·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라고 했다.

▲6일 경향신문
▲6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검찰이 ‘명예훼손죄’에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반해 언론사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직접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금전을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이를 보도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신 전 위원장과 김씨, 뉴스타파,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6일 경향신문
▲6일 경향신문

그러나 검찰이 이들 기자에게 적용한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범위를 대폭 넓혔지만 여기에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죄만 검찰청법 제4조에 1항1호가 정하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및 김씨 혐의와 전·현직 기자들의 혐의가 ‘직접 관련성’이 있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증거나 증인들, 범죄사실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 사건이 김만배·신학림 배임수재랑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정통망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경향신문 등의 보도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배임수재 혐의와 어떤 점에서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 억지로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명예훼손을) 연관지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드물지만 최고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언론사와 기자를 수사하는 경우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된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십여년 전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를 검찰이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뒤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경향신문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 보도를 허위로 몰아서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이 거짓이라면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지, 합리적인 정황과 근거를 통해 나온 보도가 허위라며 형사처벌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며 “문제는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신분을 비공개할 권리)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미국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언론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언론을 압수수색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 언론사와 기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무방비 상태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종편에 선거심의위 추천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앞서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과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일부 보수 단체·학회 등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독립기구다.

한겨레는 1면에서 방심위가 방송사 몫의 심의위원 추천을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에 더해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개별 방송사가 아니라 대표성을 띄는 방송협회와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가 번갈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종편 4사를 추천 단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별 방송사에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쥐여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6일 한겨레
▲6일 한겨레

 

▲6일 한겨레 보도 갈무리
▲6일 한겨레 보도 갈무리

방송학계 몫 심의위원을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신생 학회에 추천해달라고 단독 의뢰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방송학계 몫은 일반적으로 한국언론학회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추천해왔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019년 6월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회장이다.

한겨레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인단체 추천위원을 방송기자연합회나 한국기자협회가 아니라 이에 비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에 추천해달라고 의뢰했고,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 설립된 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를 시민단체라며 여기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 전쟁 선포 한 달, 거세지는 시위 물결

이스라엘이 하마스 박멸을 명분으로 가자지구에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해 무차별 공습에 나선 지 6일로 한 달이 된다.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갈수록 늘어 4일 기준 9400명을 넘었다. 이 중 어린이는 41%가량이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어린이가 살상되고 식량과 의약품, 식수가 바닥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는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세계일보
▲6일 세계일보
▲6일 경향신문
▲6일 경향신문
▲6일 경향신문
▲6일 경향신문
▲6일 한국일보
▲6일 한국일보
▲6일 한겨레
▲6일 한겨레
▲6일 경향신문
▲6일 경향신문
▲6일 동아일보
▲6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인터뷰에 이어 6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인터뷰를 내놨다. 쿠제치 대사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의 자발리야 난민촌을 거듭 공습한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쿠제치 대사가 ‘하마스가 선거로 가자지구 제1당에 올랐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부정하고 2007년부터 16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 곳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는 점도 비판하며 “제2의 가자지구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6일 동아일보
▲6일 동아일보

쿠제치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서방 언론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은 용인한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또한 실상에 비해 적게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은 팔레스타인에 ‘결례’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정철환 유럽 특파원은 오피니언면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주범으로 하마스를 지목하는 칼럼을 냈다. “매일 취재 현장에서 전쟁을 목도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하마스가 전장이 된 가자 북부의 주민들을 일부러 피란시키지 않고 ‘인간 방패’로 쓴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가자의 하마스 정부가 민간인을 대피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6일 조선일보
▲6일 조선일보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가자 주민들에게 북부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해왔다. 그러나 남부와 중부 난민촌과 거주지역을 포함한 가자 전역을 무차별 공습하면서 북부에서 대피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집트 국경 부근인 칸 유니스와 가자 중부 난민촌 등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스라엘의 대피령을 ‘사형선고’라고 우려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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