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SKT] 고객님. 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A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

SKT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발송한 대출 광고 문자다.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제3자의 광고 전송 동의를 받아 임의로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SKT와 KT는 이 방법으로 연간 약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SKT 발송 광고 대행 문자. 정필모 의원실.
▲SKT 발송 광고 대행 문자. 정필모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SKT와 KT가 직접 대출광고를 뿌려 연 매출 11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SKT는 연간 11억1000만 원, KT는 연간 10억5000만 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고객들은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나 이동통신사 앱을 설치할 당시 무심코 ‘광고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회원 가입을 받으며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눠,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를 판매했다.

SKT는 교육과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A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안내 문자를 보면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지난해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 KT는 대출 문자를 전송하면서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동통신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 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며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