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왼쪽), 안광한 전 MBC사장.
▲김장겸(왼쪽), 안광한 전 MBC사장.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안 전 사장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9월 당시 공정보도 훼손을 지적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버렸던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도 문서손괴‧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김재철 전 사장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MBC 전직 사장 3명이 부당노동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안광한, 김장겸은 2014년 이후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멧개발센터 등을 급조해 ‘유배지’로 만들고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조합원들을 몰아넣은 뒤, 스케이트장 운영 등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했다. 조합 활동에 열심이었던 조합원들을 낙인찍고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인사 폭거도 이어졌다”며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진 지난 8년은 절대 돌이키고 싶지 않은 MBC 암흑기”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 인양, 심지어는 자신들이 공정방송의 수호자 인양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14년 1심과 2심 법원 판결로 파업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걸 알고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들을 ‘유배지’로 불린 각 센터로 인사조치했다”며 “(이로 인해) 기자와 PD 등에게 ‘업무경력 단절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서울시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인물들을 언론탄압 선봉대로 내세운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영방송 감사로 앉힌 작태에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김장겸을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주도하는 언론장악의 선봉대를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범죄자 최기화를 EBS 감사에서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김장겸 전 사장을 가리켜 “2014년 보직 간부들에게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2017년 노조 조합원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장겸 전 사장을 2022년 9월 당내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소위원장을 시작으로 올해 6월 포털TF 공동위원장, 7월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 노조탄압으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정당의 당직을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김장겸 전 사장을 모든 당직에서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와 김기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소된 뒤 6년 가까이 끌더니 ‘감정 판결’ ‘정치 판결’로 종결지었다”면서 “저와 고대영 전 KBS 사장은 2017년 민주당에서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도 2017년 저와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한 언론노조원들을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그들이 김명수 잔당이 모두 물갈이된, 제대로 된 사법부에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 김명수 사법부가 함께 한 ‘국가 폭력’의 진상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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