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임명에서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각종 장관 후보자들에 지적된 문제점이 유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자신들이 기계적으로 정보를 인사정보를 수집해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긴다고 했다. 자신이 검증내용 일체를 보고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주식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정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실검증 문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난점 중의 하나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문제가 크다”며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 후보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일차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의견을 (내거나)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1차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예 거기까지만 한다”고 답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대법원장이나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면 대략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공직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업무와 관련된 특혜 또는 이해충돌 문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 여부나 관련 회사에 자녀 취업시킨 문제 △과거 문제성 있는 그런 발언들의 문제 등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이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는 수집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기계적으로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문제점이 이미 유형화돼 있지 않느나는 지적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문제점이 이미 유형화돼 있지 않느나는 지적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지난번에 장관이 1차적으로 수집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 판단까지는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자료에 따른 가부간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게 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송 의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공직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제3자도 아닌 본인 가족들의 회사 주식에서 배당받아 세금까지 냈는데도, 공직자 재산에 누락됐다는 정보를 일차적으로 수집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어떤 특정한 검증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역대 어느 정도도 마찬가지였다”고 답을 피해갔다.

송 의원은 1차로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잘못이고, 인사검증관리단이 ‘비상주식이 있는데 공직자 신고를 안 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이 책임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는 것이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 (비상장주식 문제 검증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니까 책임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구체적인 대상자의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했는데 기본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제가 그것을 확인해 드리지는 않겠다”고 답을 거부했다.

특히 송 의원이 “최근 인사 관련된 문제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며 “과거에도 그래 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의 시스템은 객관적인 기계적인 판단과 기계적인 자료 수집을 한 상태에서 넘긴다”면서 “그 취지는 판단 기능과 자료 수집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이며) … 제가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일체 보고받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추천이라든가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게 되면 권한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작년 12월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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