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채널A를 상대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오후 2시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맞다고 본 것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월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월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형사재판에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신라젠과 관련해 이철 및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도)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해 자신이 원하는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동재 전 기자는 2020년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폭로하라고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채널A는 그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그해 11월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2심 변론에서 일명 ‘검언유착’ 의혹은 제보자X의 기획이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달 1일 변론에서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기소되기도 전에 해고했다. 모든 화살이 채널A로 돌아가니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채널A 측은 이 전 기자의 취재행위가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언론사로서 그런 기자와 계속해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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