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교단체가 자신들에 관한 포털 연관검색어에 ‘이단’이 뜨자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심의 결정문을 통해 ‘이단’ 표현 삭제 요청에 ‘해당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ISO는 연관검색어 등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다.  

▲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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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가 삭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2008년 대법원은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체제 내의 의견표명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선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KISO는 “따라서 종교체제 밖에 있는 당 기구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등의 이유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KISO는 명예훼손의 정도를 알 권리의 침해와 비교하며 “(판례는)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심의대상 검색어의 삭제는 종교 비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를 유지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요청인의 피해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기독교의 한 교단에선 A교회와 이 교회의 목사가 ‘이단’이라는 취지의 신문 광고와 보고서를 제작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됐다. 2010년 대법원은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더라도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의 이단예방 동영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론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영상이 구원파의 교리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론 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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