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7월11일자(인터넷) 및 7월12일자(지면)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보수언론 사설이 가리고 있는 것들〉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탈퇴는 민주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의결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4명을 노조 방침에 따르지 않고 조합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제명 처분은 노동조합의 공금 횡령 등을 포함하여 이뤄진 것이다. 금속노조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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