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선거운동 개념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배포할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유권자 혼란을 막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인공지능, AI. 사진=gettyimagesbank
▲ 인공지능, AI. 사진=gettyimagesbank

남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도 유권자의 혼란, 가짜뉴스 등을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남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권인숙, 김두관, 김상희, 김영배, 맹성규, 신정훈, 심상정, 윤건영, 이탄희, 전재수, 진성준, 허영, 홍성국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남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 관련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고 △정당은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진되는 만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나 당원의 의사 수렴 절차가 부족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남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상희, 김영배, 맹성규, 신정훈, 심상정, 이탄희, 전재수, 홍성국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