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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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통령실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논란에 ‘고위관계자 성명’을 내고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뉴스타파 폐간’ ‘패가망신시켜야’ ‘포털 퇴출’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호응했다. 5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폐업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6일 아침신문들 1면.
▲6일 아침신문들 1면.
▲6일 한겨레 사설.
▲6일 한겨레 사설.

6일 한겨레는 <비판 보도 싸잡아 ‘폐간’ 운운, 언론자유 위협 멈춰야> 사설에서 “논란이 된 인터뷰의 경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언론노조도 ‘언론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대가로 인터뷰의 본질적 내용이 조작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더구나 두 사람 사이 돈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바 없는 뉴스타파 보도 자체를 범죄 행위로 몰아 ‘폐간’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뉴스타파가 김만배씨 주장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 의혹 관련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매체 자체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다. 그런 논리라면, 대선 기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온갖 전언 수준의 보도를 내보낸 여러 보수 매체부터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한시바삐 냉정을 되찾고, 비판 언론에 대한 무리한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지난해 뉴스타파와 비슷한 보도 JTBC 검찰 조사 시사

뉴스타파는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흘 전인 그해 3월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김만배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했다. 지난 1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금품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6일 동아일보
▲6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검찰이 6일 신학림씨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며 뉴스타파보다 먼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검찰이 조사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4면 <검(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오늘 출석 통보> 기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개한 후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주임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주변에 영웅담처럼 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를 쓴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도했다.

▲6일 조선일보 5면.
▲6일 조선일보 5면.

비슷한 내용의 기사는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됐다. 조선일보도 5면 <30분 넘게 “수사 무마 없었다” 했는데... 쏙 빼고 보도한 언론> 기사에서 “JTBC는 작년 2월 21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되게 잘해줬다고 조우형씨가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그해 2월 28일에도 JTBC에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며 “해당 JTBC 기자는 대선 이후인 작년 10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신학림씨가 한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라고 했다.

유병호·박성근 부인 주식 백지신탁 거부에 한겨레 “권력 돈 다 가지려 법 무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회사 사내이사다. 지난 3월 기준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과 그 계열사 지분 등 총 64억9000만 원 규모의 주식 및 채권을 보유 중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박 실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할 것을 통보했고, 박 실장은 배우자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박 실장은 언론들에 “배우자의 경영참여권과 가업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한 8억 원 상당 바이오 에너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한겨레 사설.
▲6일 한겨레 사설.

6일 한겨레는 <주식 백지신탁 규정 알면서 고위 공직은 왜 맡았나> 사설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달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 뒤 “이들은 모두 주식 백지신탁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해당 법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연좌제 금지’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해충돌을 예방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박 실장과 유 사무총장 모두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그럼에도 ‘소송전’을 택한 것은 재임하는 동안만 주식 처분을 유예하려는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백지신탁 조항이 추가된 것은 2005년이다. 경영권 문제 등으로 주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애초 고위 공직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권력과 돈을 다 가지려 현행법까지 무시하는 인사들 외에는 그 자리에 둘 인재가 그리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손준성 검사장 승진에 동아일보 “보은성 인사 논란 제기”

지난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6일 동아일보 사설.
▲6일 동아일보 사설.

6일 동아일보는 <‘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윤) 색깔 더 짙어진 檢(검) 인사> 사설에서 “손 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시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 내용”이라며 “당시 손 부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부장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한 사안인데, 1심 선고도 나오기 전에 피고인을 승진시킨 것이다. 보은성 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에서 핵심 보직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집중 배치됐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등에서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라임 등 ‘3대 펀드’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친윤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계속 주도할 경우 야권에 반발의 명분을 주고 검찰의 중립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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