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부모니터분과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방송3사 메인뉴스를 분석한 결과,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보도량은  MBC 10건(단신 3건), KBS  9건(단신 5건), SBS 6건(단신1건)으로 MBC가 타사보다 약간 많았으며, 내용은  전체적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작용과 실효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핵심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이다. 따라서 그동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점과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이번 보도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성매매 특별법 보도, 부작용과 실효성 여부에만 초점

그러나 전체 보도 중에서 KBS <9뉴스> ‘성매매처벌  대폭 강화’(9월15일), MBC <뉴스
데스크> ‘걸리면 패가망신’(9월 19일) 등 두 개의 보도에서만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이나 피해자 개념을 언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을 보도했다. 이외의 보도는 모두 단순히 집창촌 영업에 대한 단속,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의 생존권, 음성적 성매매 우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방송3사의 보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국가도 책임”’(9월 23일) 꼭지에서 사건 당시 “숨진 여성들이 발견된 한평 반 짜리 방의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출입문은 밖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등 참상을 보도하고 “관할경찰이 인권유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 대법원 판결의  배경도 언급했다. KBS는 판결 결과만을 단신으로 처리했고, SBS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이고 성매매 특별법을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뉴스가치가 있었던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방송이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의미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고자 노력하지 않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SBS, 성매매 업주 입장 주로 반영…법안 찬성여론 반영안돼

특히 SBS는 “여기는  단속을 해서  지금 미치겠어. 장사가  안 돼서.”(성매매업소  주인), “난감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성매매 여성),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빈 방에서 하는 거예요. 압구정동, 강남에 많죠.”(룸싸롱 업주), “집에 돈 부쳐야  되는데, 집이 나 하나로 먹고사는데…”(성매매 여성) 등 다양한 성매매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나 이에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는 점에서 언론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이 법의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느라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수많은 인권유린까지  덮어버리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리/김언경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부모니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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