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

5일 기준 128일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현업 단체의 ‘방통위 무력화’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전제부터 틀렸다며 반대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김현 상임위원 사퇴하고 나는 (상임위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건데,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2명의 위원으로는 방통위가 아무 의결도 못 한다는 전제하에 주장한 것”이라며 “법적 해석을 해 본 결과 2명이라도 의결이 가능하고 방통위가 굴러간다. 전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방통위가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7개 언론 현업 단체는 3일 성명에서 “법조계에서는 정원이 5명인 방통위의 재적이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성격이 분명해 무효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며 ‘2인 방통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통제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징계와 해고가 자행됐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으나,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 정책 결정은 야당의 견제가 절대적이다. 대한민국 내각이 거의 다 독임제인데 방통위만 2명이나 국회 추천 야당 몫을 둔 것”이라며 “엄중함을 살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한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또 밖에서 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도 출연해 “상임위원 2명으로도 회의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우세하다”며 “언론 단체가 주장하는 방통위 불능화는 현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방통위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방통위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인 체제 방통위 언제까지…

이런 가운데 MBC는 4일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고, 야당 단독 가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 경력이 방통위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겼다”고 전한 뒤 “법제처는 통상 유권 해석에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최 전 의원에 대한 유권 해석에 들어간 지는 오늘로 114일째”라고 보도했다.

MBC는 “그사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해임됐고, 지금 방통위는 여권 측 인사 두 명과 야권 측 한 명, 세 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한 뒤 “여권이 우세한 구도 아래 방통위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했다. KBS 윤석년 이사 해임안건을 밀어붙였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행했다. KBS‧MBC 두 공영방송 이사장의 동시 해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 등 여러 당내 인사들이 최민희 전 의원의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선 3인 구도로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을 해임 시킨 뒤, 청문회를 거친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다음,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최 전 의원을 임명하며 ‘3대2’ 구도로 방통위 6기 체제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 시점상 8월 말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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