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교권 추락으로 보고 학생인권조례를 그 주범으로 지목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구도, 제로섬으로 봐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란 비판이 나온다. 

▲ 2020년 7월15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의 영정이 장군 3묘역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20년 7월15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의 영정이 장군 3묘역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중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매일신문)라는 평가와 함께 “국가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한겨레)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각 지역 교육청이 학교를 무너뜨리고 학생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지목했다. 교육청들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교내 부조리에 대응하고 SNS 중독 학생들을 상담하는 등 교사들의 관련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학생 정신건강이 악화돼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한다. 

▲ 25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25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대통령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 왜곡”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하며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 인권과 무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학교폭력, 복장·두발제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권 추락과 연결시킬 수 없음에도 학생 인권을 문제 삼는 인식은 ‘애들은 맞아야 한다’ ‘선생은 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25일자 경향신문 만평
▲ 25일자 경향신문 만평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교사의 권한)이 축소됐고, 교권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노동권 문제로 바라봤다. 교권을 일각에서 ‘교사 권리’의 준말로 표기하지만 특정 직업만의 권리가 존재하기 어렵고, 교사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교사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노동권이다. 교사 중에서도 저연차 교사가 교사 집단 내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로 접근한 보기 드문 기사다. 

▲ 25일자 경향신문 6면 기사
▲ 25일자 경향신문 6면 기사

 

이 신문은 6면 <“애 안 키워봤죠?” “젊어서 모르네” 교내 차별에 두 번 멍드는 여성 교사>에서 “‘노동권 침해’ 다시 부각”을 부제로 달았다. 이 신문은 “초등교사들은 1학년과 6학년 담당을 대부분 꺼린다. 1학년은 손이 많이 가고, 6학년은 선생님과 기싸움을 하려는 아이들이 많아서다”라며 “기피 학년을 저연차 교사들이 맡는다는 건 ‘나이권력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교사들은 말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나이뿐 아니라 젠더문제와 연결된 노동권이란 점도 지적했다. “남성 교사가 욕을 하면 ‘기강 잡아주네’라면서 여성 교사들이 큰소리를 내면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라며 “남성 교사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여성 교사에겐 섬세한 지도를 원하는 것은 성차별적 시선”이라는 한 초등교사의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부위원장은 “각종 악성 민원과 폭언 노출 등 교사들이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며 “결국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백선엽 친일파 낙인, 좌파들의 전매특허”

보훈부는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매일신문은 사설 <백선엽 장군 ‘친일파’ 낙인 지운 보훈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다>에서 “백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힌 것은 일제강점기 백 장군이 만주의 항일 무장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 중심으로 조직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전력 때문”이라며 “2009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사료는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그럼에도 ‘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장군을 ‘친일파’로 낙인찍었다”며 “진상규명위원회가 전체 위원 11명 중 8~9명이 친여 인사로 구성돼 편향성 의심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문 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백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16일 백 장군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명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홍걸 의원은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전한 뒤 “이런 모함은 좌파들의 전매특허”라고 주장했다. 

매일신문은 “정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를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 25일자 중앙일보 기사
▲ 25일자 중앙일보 기사

 

반면 한겨레는 사설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이러려고 보훈부 승격했나>에서 “그 자신도 회고록 <군과 나> 일본어판에서 ‘주의주장이 다르다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었다’고 친일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런 사실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했는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도 없이 멋대로 ‘친일’ 기록을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백 대장을 두고는 친일 족적이 뚜렷한 인물을 한국전쟁 전공이 있다고 해서 순국선열의 넋이 서린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뜨거웠고 ‘파묘’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결국 묘소는 두되 기록은 남기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한 것”이라며 “백 대장의 한국전쟁 ‘공’까지 다 없애자는 게 아닌데 특정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과오를 아예 지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한겨레는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 맞서 지난한 투쟁 끝에 광복을 맞았고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토 박고 있다”며 “지금 박민식 보훈부가 보이는 일방적 행태는 국가 정통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뒤 “사회적 합의 없는 ‘친일’ 문구 삭제는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미국 교육청들, 틱톡 등 빅테크 4곳 상대 소송

25일 다수 신문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200여개 교육청들은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알파벳(유튜브) 등 SNS 운영사 4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햡돼 진행할 이번 집단소송에는 1만3000여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매경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SNS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포함해 교내 부조리에 대응하고 SNS 중독 학생을 상담하는 등 관련 업무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따라서 이를 조장하는 SNS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정신적 문제를 겪은 학생들이 교사나 동료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져 학생 훈육과 계도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 25일자 매일경제 기사
▲ 25일자 매일경제 기사

 

현재 SNS 운영사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는다. 유해 게시물이 올라와도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망한 10세 소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에서 SNS 기업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교육청들은 유해 콘텐츠가 아닌 SNS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가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중독성 있는 제품이라 통신품위법 230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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