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20대를 보유한 업체가 수신료로 499만 원을 냈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보도자료와 이를 단독보도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호도”이자 “왜곡 보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4일 “영업용 사업장의 TV수신료 징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김영식 의원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가 6월 한 달간 초과 징수한 수신료는 12억 원가량”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단독] “TV 20대, 수신료 5만원인데…KBS 500만원 징수했다”]

기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어 초과 징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먼저 실제 보유한 TV보다 더 많은 수신료를 납부한 사례로 △H업체는 TV 20대분 5만 원을 내야 하지만 499만7500원 납부(494만7500원 더 부과) △B의료기관은 TV 36대분 9만 원을 내야 하지만 384만 원 납부(375만 원 초과) 등을 들었다.

▲7월14일자 중앙일보 기사
▲7월14일자 중앙일보 기사

KBS는 기사에서 초과납부됐다고 쓴 수신료는 해당 업체가 입주한 아파트 상가 수신료의 합산액이라며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사실 호도”라고 했다. 아파트(상가)는 단지 단위로 전기사용계약을 맺기 때문에 전체 가구·업체의 전기요금 고객번호가 같고, 고객번호별 징수액은 전체 단지의 총액으로 표기되지만 개별 가구·업체는 관리비로 고지된 금액만 납부한다는 것이다. KBS는 실제 납부금액도 H업체 5만 원, B의료기관 9만 원 등 보유대수에 맞는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두 달(4~5월)간 전력 사용량이 없는 업체에 수신료를 부과했다는 대목도 있다. 기사는 관련 사례로 △J도시철도운송업체는 74만5000원 △S숙박업소는 10만2500원 △D유흥주점은 8만5000원 등 납부가 이뤄졌다고 했다.

KBS는 “해당 수신료는 전기 사용량이 0kwh가 되기 이전, 영업 기간 중 납부된 수신료”라며 “영업장소의 전기사용량이 0kwh이면 그달의 수신료는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가 설계되어있다. 과거에 납부된 수신료를 마치 현재 전기사용량이 없는데 납부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KBS가 6월 한 달간 초과 징수한 수신료는 12억원가량”이라는 김영식 의원실 자료와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BS는 “의원실과 해당 언론사에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자극적 제목과 왜곡된 내용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KBS 입장이 한 문단 정도의 분량으로 반영됐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김영식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방송공사(KBS)는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등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말소 정보는 과거의 이력일 뿐, 이후의 정보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제공받은 것이다.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환불 민원,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소 이력은 남겨둬야 한다”며 “참고로 2019년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KBS, 한전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보유한 TV수상기보다 많은 수신료를 냈거나, 이전 사용자가 전출 신고 없이 이사를 가면서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내게 된 경우 한국전력이나 KBS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KBS는 “미소지가 확인될 경우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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