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일 안 하는 무보직자가 고액 연봉 받는다’는 발언에 대해 “소위 무보직 직원인 ‘KBS 뉴스9’ 이소정 앵커와 같은 직원들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높은 봉급을 받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월 2500원 씩 국민의 세금처럼 그렇게 내는 돈(수신료)이 연간 6900억 정도 징수된다고 듣고 있다”며 “1000억 이상의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이날 ‘국무총리 브리핑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국무총리가 언급한 소위 무보직 상태의 직원들은 취재, 제작, 기술, 시청자 서비스 업무 등 각자의 자리에서 평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방송의 현장에서, 드라마와 예능 제작 현장에서, 고지의 송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성과와 경험, 경력을 무시한 국무총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KBS는 국가공무원법상 ‘직급’이 ‘직위’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공무원과 달리 KBS에선 취재, 프로그램 제작, 기술 등 “방송 현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직급과 직위를 별도로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근무성적의 평가를 담당하는 간부 즉 직위를 갖는 보직자는 ‘책임직급’으로 분류하며, 보직이 없는 평직원은 ‘실무직급’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직자(책임직급) 급여는 평직원(실무직급) 보다 높지만, 보직에서 내려와 평직원이 될 경우 급여도 삭감된다. 평직원들은 업무성적과 역량에 따라 실무직급 내에서 승진하는데 실무직급 중 가장 높은 직급인 G1직급까지는 입사 후 평균 16~18년이 소요된다”며 “역량과 성과에 의해 승진하여 방송 현업에서 전문가로 일하는 평직원들을 단순히 직급이 높다고 하여 상위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2019년 인력효율화를 통해 평직원 직급중 급여가 가장 높은 관리직급과 1직급을 일몰제로 폐지했다. 관리직급과 1직급(현재는 G0직급)은 2018년 338명에서 2022년말 90명으로 축소되었고 2025년이면 모두 퇴직하여 0명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TV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로 통합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시행령에 따라 분리징수가 이뤄져도 방송법상 TV수상기 소지자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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