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도로 민영화 국면을 맞은 YTN 노사가 고용 안정과 공정방송 보장을 골자로 한 단협을 체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는 지난 9일 YTN과 3개월간 교섭 끝에 고용 안정 협약과 공정방송 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특보를 통해 밝혔다.

새 단협에선 사측의 구조조정 요건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YTN지부는 단체협약에 고용 안정의 장을 신설했다. YTN 대주주가 공기업에서 민간 자본으로 바뀐 뒤 경영진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자산매각, 분할, 합병, 외주, 지주회사 편입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의결 없이는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안정위에는 회사와 과반 노조가 3명씩 들어가고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13일 언론노조 YTN지부 특보 갈무리
▲13일 언론노조 YTN지부 특보 갈무리
▲13일 언론노조 YTN지부 특보 갈무리
▲13일 언론노조 YTN지부 특보 갈무리

‘노조 탄압’에 대한 방어권 일환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지 않고 2심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방송 협약도 개정했다. 사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참여 보장을 명시했다. YTN지부는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와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사추위 규정 가운데 지부 관련 내용을 바꿀 땐 지부와 합의하도록 했고, 조합원이 보도 업무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을 때 조합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회사가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 보도국장 자격에 YTN 재직 10년을 조건으로 달았다.

YTN지부는 “고용안정 협약 또는 유사한 성격의 협약을 한 사업장들은 사용자의 확약서 형태이거나 ‘인위적 정리해고 제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강도 높은 사영화 압박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성원 보호 수단을 미리 강화했다”고 했다.

▲13일 언론노조 YTN지부 특보 갈무리
▲13일 언론노조 YTN지부 특보 갈무리

한편 YTN지부는 앞서 언급해온 ‘희망펀드 1.5’ 계획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희망펀드 1.5는 YTN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가 기금을 조성해 YTN 주식의 1.5%를 사들여 소액주주 권한을 확보하자는 캠페인이다. 1.5% 소액주주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과 검사인 선임 청구권,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권, 주주 제안권, 이사 해임 청구권, 회계 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YTN지부는 지난 8일 대의원회에서 근로복지기금 4억 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의결했다.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YTN 국민주 운동’을 시작하고, 회사의 자사주 등 무상 출연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YTN가 가진 공영성의 근거는 공기업 지분 30.95%다. 공기업 대주주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권고한 뒤 이들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해 이달 중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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