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용역 공모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건축 업체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용역 규모를 부풀려 허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주진우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수주한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비는 총 35억원임에도, 해당 업체가 총 공사비 774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모두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용역 규모를 부풀렸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1AM ‘주진우 라이브’와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주진우 라이브’(2022.10.18) <기자들의 수다> 코너에서 진행자 주진우씨와 출연자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사업비 774억 원을 들여 별관을 증축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설사무소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으로 코바나컨텐츠를 수차례 후원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린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 KBS-1AM ‘주진우 라이브’(2022.10.18) '기자들의 수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 KBS-1AM ‘주진우 라이브’(2022.10.18) '기자들의 수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10.6)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진행자 김어준씨와 출연자 류밀희 기자가 같은 소식을 다뤘는데, 그 과정에서 출연자가 ‘774억원 정도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이 청취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내용임에는 동의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은 달리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두 프로그램 다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과 영부인을 엮어 전투적 공세를 펴고 있다. (그 결과) 과장할 수밖에 없었고 무리하게 방송한 것 같다”며 “조직적으로 같은 전략을 쓴 것도 문제이지만, 그 창구가 공영방송인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10.6)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10.6)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이광복 소위원장(국회의장 추천)은 “뉴스를 보면서 혼동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 알면서도 그런걸까 의문이 생겼다”며 “제작진을 불러서 물어보고싶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비판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오해를 안 살 수 있다”며 제작진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반면,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설계용역 부분만 수주받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바람에 청취자들이 이 업체가 전체 증축 공사를 맡은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우에도 기자가 뉴스를 전하면서 설계용역이라는 점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설계 용역비와 전체 공사비가 혼동될 여지가 있었다”며 “문제가 있지만, 법정 제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도 “35억 원짜리 설계 용역을 따낸 것을 가지고 774억 원짜리를 따낸 것으로 방송했다면 사실과의 괴리가 있다”면서도 법정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사안은 심의위원 5인 중 3인이 ‘의견진술’, 옥시찬 위원이 ‘권고’, 김유진 위원이 ‘의견제시’ 의견을 내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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