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아침신문들은 논조를 막론하고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초래했다며 1면 보도로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우려를 두고 “도가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음용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도 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아들(28)의 학교폭력 논란에 적극 해명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신문들은 이 특보 측 반박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나 사실과 다른 대목, 전학 시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특보의 과거 농지법 위반 문제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무마 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아침신문 1면
▲13일 아침신문 1면

한겨레·경향도 “방탄 민주당” 비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293명이 참여했고 윤 의원은 찬성 139표·반대 145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반대 155표로 가결 요건인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찬성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과반 167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투표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일보
▲13일 한국일보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년 3월 중순 100만원을, 3월 말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건네고 4월 말 대의원들 표를 조직한다는 명목으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당초 이번 체포동의안은 앞서 부결된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고 했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녹음 파일 등이 일찍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이전처럼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대응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4월17일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공개 사과를 했다. 윤·이 의원도 5월 초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고 했다.

▲13일 한국일보 1면
▲13일 한국일보 1면
▲13일 한겨레 1면
▲13일 한겨레 1면
▲13일 경향신문 1면
▲13일 경향신문 1면

동아일보는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것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 등 총 4명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며 “부결된 4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민주당 출신 의원 체포동의안 4건은 모두 부결된 반면 올 3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고 했다.

▲13일 동아일보
▲13일 동아일보

신문들은 이 같은 표결 결과를 ‘민주당의 온정주의 작동’으로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모른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사법 문제에 ‘방탄’을 한다는 지적도 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정당’임을 또 한번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13일 경향신문
▲13일 경향신문

일부 신문은 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자극해 부결을 유도한 것에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전했다. 한 장관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했고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

다수 신문이 사설을 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쏟아졌다”며 “이런 정당이 혁신을 추진한다는데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고 국민이 믿기는 더 어렵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두 의원은 ‘당권 매표’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돼 있다. '방탄대오'를 밀어붙인 무책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13일 중앙일보
▲13일 중앙일보
▲13일 조선일보 1면
▲13일 조선일보 1면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 전체가 야권 수사에 집중하는 시국은 민주당이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구태 정치를 공당이 감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불체포 특권이 위법·비리 보호막으로 남용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13일 경향신문
▲13일 경향신문

한겨레는 사설에서 “돈봉투 조성과 전달 등을 언급한 육성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반대표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이유를 ‘한동훈’ 탓으로만 몰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데, 당 내부에선 여전히 위기의식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13일 경향신문 사설
▲13일 경향신문 사설

한덕수 “오염수 마실 수 있다”…한겨레 “일, 알라라 원칙 위배”

한덕수 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나”라고 묻자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문엔 “저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다.

▲13일 경향신문
▲13일 경향신문
▲13일 한국일보
▲13일 한국일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한국 등 주변국이 일본에 차관을 줘 오염수를 보관할 지상 탱크를 짓게 하고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류를 중단시키자고 제안하자 한 총리는 “지금은 제대로 정화돼서 방류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날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겨레 등이 관련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국제사회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13일 경향신문

한겨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폭을 가능한한 피하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순을 언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알프스 처리수의 삼중수소 규제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물로) 희석하면 이를 마셨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없다”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원칙에 근거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13일 한겨레
▲13일 한겨레

도교전력은 처리 전 오염수에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반감기가 30년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한겨레는 “도쿄전력은 정화 처리한 알프스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알라라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독립적 과학자들로 이뤄진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패널은 시료 대표성 등을 이유로 ALPS 성능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쿄전력 관계자가 최근 일본 의원 모임에서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을 떠서 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지만 지금도 860조㏃ 이상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고, 스트론튬-90과 세슘-137 등 다른 핵종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13일 경향신문 사설
▲13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장 용량을 늘리거나 오염수를 콘크리트에 섞어 육지에 보관하는 등 더 안전한 방안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공식 반대 입장을 내고 방류 강행에 대비한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의혹 추가보도, 농지법 위반·언론 무마·학폭 은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아들 학폭 논란에 입장문을 내며 해명했지만 신문들은 각종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이 특보의 해명 외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특보는 아들 A씨와 피해학생 B씨 사이 “일방 가해가 아니었고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했고 B씨도 “화해했다”고 밝힌 터다.

한국일보는 이에 “그러나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는 3, 4명으로 추정된다”며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 학폭이 신고, 보고됐을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13일 한국일보
▲13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가 학기 중 전학 조치됐다’는 이 특보 해명은 아예 사실과 달랐다”며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하나고 측은 ‘2012년 A씨에 대한 선도위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특보의 아들 학폭 문제를 최초 제기한 전경원 교사를 인터뷰해 “이 특보의 아들이 지난 2012년 5월 전학갈 당시 관련 서류에 ‘영어 교과 난이도가 어려워 적응하기 힘들어 전학을 간다’고 적었다고 들었다”는 학폭 은폐 의혹을 보도했다.

▲13일 한겨레
▲13일 한겨레

한겨레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정작 방송 균형 발전의 차기 책임자로 유력한 이 특보가 언론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특히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낸 이후 2019년 6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며 진영 논리에 지배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특보의 농지법 위반 전력도 제기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08년 당시 강원 강원 춘천 신북읍 산천리 농지 8109㎡(약 2453평)을 소유하고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 한겨레는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려 한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도 일었다”고 했다.

▲13일 한겨레
▲13일 한겨레

대통령실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15일 또는 늦어도 다음주께 이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을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또는 “14일 전후”로 지명할 것이며 “장관급 인선인 만큼 (이번주) 차관 인사와는 별개로 다음주에 지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학폭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되자 여야가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고 했다.

▲13일 서울신문
▲13일 서울신문

한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진행됐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방통위법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직무 배제하면 법치주의 기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이날 심문 내용을 보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