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를 접견한 모습. ⓒ대통령실
▲지난 4월24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를 접견한 모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이던 지난 4월24일(현지 시간), 넷플릭스가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3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넷플릭스, 국내에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을까.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OTT 기업 국내 매출이 5조 원 규모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원으로 전년대비 8458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은 4828억원이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으며 이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은 43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에는 신고사업자가 총 86개였고,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9250억원이었다. 상위 10개 사업자 신고총액은 8990억원, 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은 899억원이었다. 매년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고 있는지는 물음표다.

진선미 의원실은 “OECD 등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전자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편사업자 제도(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용역 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을 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란 지적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산·감사보고서 상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넷플릭스가 불복해 소송 중이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2019년 1859억원에서 2020년 4155억 원, 2021년 6317억 원, 2022년 7733억 원으로 증가세다.

진선미 의원실은 “넷플릭스의 25억 달러 투자금액이 기존에 예정된 투자액을 재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떠나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가 결국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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