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취재차량 운전 업무를 맡는 도급업체가 사내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문화일보 취재차량 기사를 해고했다. 도급업체는 해고 결정이 언론 보도와 관련 없다고 주장한다.

문화일보 취재차량 도급사 T업체는 지난달 21일자로 문화일보 취재차량 노동자 A씨를 해고했다. T업체 측은 이틀 전인 19일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그의 계좌에 50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했다.

T업체는 2016년부터 7년째 문화일보 취재차량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용역업체다. 문화일보 취재차량 노동자들은 T업체에 속해 문화일보 취재진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T업체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T업체 측은 ‘숙취 중 근무’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 양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출근 중 문화일보 사옥 입구에서 저혈압 쇼크로 쓰러져 입원했는데, T업체는 이를 A씨가 전날 음주한 탓으로 보고 해고를 결정했다. T업체 측은 해고 예고 통보서에서 ‘A씨가 지난 3월 한 차례 숙취가 있는 상태로 출근해 재발 방지를 서약했음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언론에 사내 부적절한 관행을 공론화한 것이 이번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T업체는 그가 저혈압 쇼크를 겪은 뒤 해고 또는 징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지난 10일 사내 관행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거론하며 해고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 관련 기사 : 언론사 구성원 인정 못 받는 취재차량 운전 노동자 ]

▲ 문화일보 취재지원 차량.
▲ 문화일보 취재지원 차량.

앞서 A씨는 지난달 T업체 측 취재차량 관리소장의 ‘돈 걷기 관행’을 언론에 제보했다. T업체 B 소장은 신입 기사들에게 소개비 또는 회식비 명목으로 10~20만 원을, 매달 식비와 커피값을 이유로 2~4만 원을 걷곤 했는데, A씨를 비롯한 차량 기사들의 문제 제기로 중단됐다. A씨는 이후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 지난달 10일 관련 보도가 나왔다. 이후 T업체 측은 18일 A씨를 출장 업무에서 배제한 뒤 다음날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술 마신 다음날 쓰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를 결정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A씨는 “술 때문에 정상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이를 2차로 위반했다는 것이 (회사가 밝힌) 해고 사유의 전부”라며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한 경우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당초 계약서에 계약한 조건과 책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접수시켰다.

T업체의 ㄴ대표는 통화에서 A씨 해고 사유에 “A씨가 전날에 음주를 해 다음날 숙취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3월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 직무라는 것은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다.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T업체가 언론 보도 뒤에야 해고를 통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내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총무부 담당자는 통화에서 “해고는 우리 쪽에서 한 게 아니다. T업체 측과 통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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