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민주노총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에서도 이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독립에 공이 있더라도 장기집권을 하려 부정선거를 꾸미다 4·19 혁명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을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는 아웃링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 23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야간집회 금지 주장에 “헌법적 권리 후퇴 안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 민주노총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야간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규모를 개최했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텐트 등으로 노숙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여당의 입장에 동의했다. 사설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에서 “오늘도 전국의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실, 대검찰청, 대기업 사옥 주변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 고통이 극심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소음 규제 대책 정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히법 시행령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새로운 기준도 빈틈이 많아 보인다”며 “특히 민노총처럼 법령을 우습게 아는 단체들에겐 마이동풍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소음 규제안이 마련돼야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길 때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처벌규정부터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진에 나섰다는데 시민 불편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0시~오전6시’ 등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엄중 처벌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일 조선일보 독자마당
▲ 23일 조선일보 독자마당

 

조선일보는 ‘독자마당’에서 <도심 마비 시위 더 이상 안 돼>라는 독자 기고를 실었다. 해당 글에선 민주노총 집회를 가리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집회나 시위를 원천 차단하거나 과잉 진압하지도 않는데 불법 시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우리 시위 문화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주장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09년 해 뜨기 전이나 진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은 헌재가 ‘보편화된 일상생활 범주’라고 판단한 일몰 후~자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정~오전 6시대 집회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헌재 판결 취지대로라면 자정~오전 6시대라도 집회를 허용하고 규제는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에서 “여권의 움직임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며 “면책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묻지 않겠다는 것은 자칫 ‘과잉진압 면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집회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들이 경찰의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 <여당 야간집회 금지 입법 추진…헌법적 권리 제한 신중해야>에서 “4·19 혁명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까지 주권을 농락하는 정권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의사를 표출하고 저항해 온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며 “야당과 공감대 없이 입법 추진을 밝히면서 그저 건설노조를 비판할 기회로만 삼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 23일 한국일보 기사
▲ 23일 한국일보 기사

 

박민식, 이승만 기념관 추진에 “개인적 소신”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3년간 460여억원을 책정했다. 

▲ 23일 한겨레 기사
▲ 23일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사설 <“이승만 기념관은 소신” 보훈부 장관 후보의 ‘역사 퇴행’>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국민이 항거하자 총칼로 진압하려다 많은 청년을 숨지게 하고 결국 물러난 독재자”라며 “정부가 나서 기념관을 건립해선 안 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강성희 의원이 “전두환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발언을 전하며 “불의의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을 정부 재정으로 짓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보훈처는 박정희(200억원), 김영삼(59억원), 노무현(115억원) 전 대통령 기념 시설에 사용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460억원을 책정했다”며 “박 후보자와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포털 제평위 중단에 동아 “아웃링크제 돌아가야”

양대 포털은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된다거나 편향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해석됐다. 

▲ 23일 동아일보 사설
▲ 23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에서 “개별 언론보도가 아닌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는 제평위가 유일하다”며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는 법을 알려주는 과외를 받는가 하면 언론 역할보다는 돈벌이 목적으로 제휴 심사를 통과한 소규모 언론사를 수억원에 사들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명분으로 제평위를 신설했지만 공들인 심층 보도와 날림 보도를 구별하지 않고 유통시키면서 트래픽 중심의 유통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공론장을 황폐화시켰을 뿐”이라며 “일부 유력 언론사도 질 낮은 ‘포털 납품용 기사’를 따로 만드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선진국 어디에도 뉴스 편집권을 가진 포털은 없다”며 “언론사를 평가하는 거대 권력이 된 제평위를 고집하기보다 검색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한 뒤 “검색하면 차별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포털 본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