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22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 나선다. 자문 결과 차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자문 결과를 엎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인터넷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우울증 갤러리 차단’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통신소위 논의 결과 우울증 갤러리 심의를 보류하고 특위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분야 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12일 특위 논의 결과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요구’ 의견을 내 ‘해당 없음’ 의견이 다수였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없음’ 의견을 낸 특위 위원들은 전체 게시판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비중이 크지 않아 전면 차단은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오는 22일 심의에서도 특위 의견을 반영해 ‘차단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방통심의위는 특위 자문을 맡길 경우 대체로 특위 의견을 수용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사이트 전면 차단 시 불법 및 유해 게시물 비중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의해오기도 했다. 2기 방통심의위에서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차단할 때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웠고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 방통심의위원 A씨는 “70%는 수치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불법 정보가 많을 경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일간베스트 폐지 촉구’ 국민청원 때 청와대는 ‘차단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방통심의위가 일주일 간 우울증 갤러리를 분석한 결과 불법 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15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5건으로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일부였다. 

다만 우울증 갤러리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이례적으로 ‘시정요구’(차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시물 시정요구 결정 이후 문제가 반복되거나 디시인사이드가 불복할 경우 사이트 전면 차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방통심의위는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심의 당시 처음엔 문제 게시물만 차단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사이트 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통심의위는 재심의를 거쳐 사이트 전면 차단을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자살 과정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했다. 이후 이 학생이 숨진 배경에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되는 등 문제가 반복되면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성착취가 이뤄지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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