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혐오표현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자율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첫 사례다.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28일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의 정의, 적용범위, 판단과 조치 방법 등을 담았다. 앞으로 포털 블로그, 카페, 댓글 등 공간에서 혐오표현이 포함된 게시글 작성시 삭제, 노출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사진=Getty Images Bank

혐오표현 판단을 위해선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혐오표현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예외도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 표현 △공직자·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제외한다. 즉 정치인의 업무와 관련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혐오표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승선)는 8개월 간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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