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 휴가를 즐기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장은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방향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 성장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장은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하여 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누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라며 “외국에 주문이 밀리거나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얼음 공장은 추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를 하면 불법”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현행 시스템에서는)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다. 일감이 들어올 때 일을 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며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당연히 추가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이다.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선진 시스템에 맞춰진 것”이라며 “노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총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 시간은 노동자 개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은 육아 여행 등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대가 된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등으로 일한 시간의 1.5배 이상을 적립하여 총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 휴가 등 다양한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예를 들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로 10시간을 더 일했다고 하면 1.5배인 15시간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끝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 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다”며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재차 청년층을 거론했다.

성일종 의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은 영상으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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