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8일 제115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부산·울산·제주·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한국여성대회,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 관련 행사가 지난 4일부터 당일인 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사망한 여성을 기리며 미국 러트거스 광장에서 시위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며 유엔에선 1977년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관련해 국회에서도 여성 권리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임신한 여성과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지난 2021년 기준)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선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려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현행법은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유급 출산휴가 10일을 ‘청구’할 수 있다. 노 의원 개정안에선 ‘청구’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실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 안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 관계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해석이 있다. 

▲ 3.8 여성대회.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 3.8 여성대회.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에선 배우자 출산휴가는 프랑스·영국 등 해외선진국과 달리 노동자가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가 청구를 반려하거나 기간 협의를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출산·육아휴직 사용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가 모호해서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민 의원 개정안에선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개시,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스토킹범죄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접근금지반경을 100m 내로 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3만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또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스토킹 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이미 관련 범죄자는 경비지도사·경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스토킹 범죄자는 국가·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비지도사·경비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특수경비원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 3.8 여성대회.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 3.8 여성대회.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차단된 전화번호 표시가 남도록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부재중 전화 수백 통에 당사자는 공포를 느끼는 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판결도 나와 사법부의 판단이 서로 엇갈린 것이다. 부재중 전화·읽지 않은 메시지 등 표시만으로도 당사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 스토킹의 정의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른 것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러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법상 규정된 5가지 스토킹 유형만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스토킹 행위에 맞춰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고 의원은 ‘기존 스토킹 행위에 준하거나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마련을 위한 ‘장애인건강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출산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각각 10개, 13개로 총 23곳 뿐이다. 게다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세종, 강원, 대구, 제주 등 6곳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없어 지역별 인프라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다른 지정기준과 내용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어 지정 주체에 따라 의료시설과 진료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지정 주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와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질적 향상과 촘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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