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더탐사를 ‘유튜버’로 지칭하며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토킹했다고 보도한 언론이 정정·반론보도문을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24일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한 장관 측의 고소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해당 유튜버는 신문법에 따른 언론사인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아울러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소속 기자는 취재를 위해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이며 약 1달여간 미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다”며 반론을 전했다.

▲ 시민언론 더탐사 로고
▲ 시민언론 더탐사 로고

일부 언론은 한동훈 장관의 더탐사 고소 내용을 다루며 더탐사를 ‘한 유튜버’로 지칭하고 미행,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피혐의자... 한 유튜버로 특정돼>(파이낸셜뉴스)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해온 유튜버 일당…스토킹 혐의 고소당했다>(매일신문)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경찰 모 유튜버 수사>(문화일보) 등이다.

더탐사는 신문법상 등록된 언론사이기에 ‘한 유튜버’가 아니며 한동훈 장관을 미행한 것이 아닌 ‘언론의 취재활동’이라는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다. 매일신문,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등은 정정보도문을 냈고 SBS와 YTN은 반론보도문을 냈다.

앞서 매일신문은 지난 8일 정정보도문을 통해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이며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는 가지 않았고, 한달간 미행한 것도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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