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MBC사장. ⓒ연합뉴스
▲박성제 MBC사장. ⓒ연합뉴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도인 방문진 이사가 7일 1차 면접을 통과한 박성제 현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성제 후보가 MBC 사장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정한 사장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박 사장은 허위 사실을 적은 적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도인 이사는 박 사장이 지원서에 “영업이익 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 2022년 840억 등 3년 연속 탄탄한 흑자경영으로 조직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적은 것을 두고 “이 수치는 매우 과장된 것이다. 2022년 영업이익의 경우 아직 결산 주총 전이라 확인할 수 없으나, 2020년 MBC 실제 영업이익은 40억 원이었고, 2021년 MBC 영업이익은 684억 원이었다. 2020년의 경우 영업이익을 6배 뻥튀기했고, 2021년에는 1.6배 뻥튀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인 이사는 “자신이 MBC 사장 재임 중 최대 업적이라고 내세운 영업수지 수치를 허위로 제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즉시 사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성제 후보는 8일 입장을 내고 “MBC는 노사합의로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시점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내복지기금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출연한다. 사내복지기금 액수는 매년 노사합의로 정해지고, 초과이익분배금은 영업이익의 20%”라고 설명했으며 “MBC는 방문진법에 따라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방문진 자금으로 출연한다”며 “사장 지원서에 표기한 영업이익(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은 복지기금, 초과이익분배금, 방문진 자금을 출연하기 전, 1월 시점의 영업이익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와 같은 (기재) 방식을 택한 것은 사장의 경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CEO의 경영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PS 기금, 방문진 출연 자금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제시했고, 전년도 성과 역시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문진 이사회는 7일 이사회에서 MBC 사장 공모에 지원한 13명 중 박성제, 안형준, 허태정 후보를 1차 합격자로 선정했다. 1차 합격자 3인은 오는 18일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고, 시민평가단은 이들의 정책발표를 평가해 최종 후보자 2인을 방문진 이사회에 추천한다. 방문진은 오는 21일 신임 사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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