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정보는 개인의 명예·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온라인상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 모욕 또는 차별·혐오 표현에 해당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혐오·차별정보’를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선 처벌 조항도 넣었다. ‘혐오·차별정보’를 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일부 서구사회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에 따라 차별적 괴롭힘와 차별 지시를 금지하는데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가 넓어 개인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해도 처벌받는다. 혐오표현을 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서로 작성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나치의 전쟁범죄를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영국도 평등법(한국의 차별금지법에 해당)을 통해 연령·장애·성별 등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규제한다. 특히 인종 혐오를 선동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도 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언행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약 5800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상 혐오·차별 정보 유통죄를 신설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당 김선교·김영식·이명수·배준영·윤두현·최연숙·조은희·이만희·최승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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