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가 제휴사인 매일경제TV 경기·인천총국(이하 경인총국)과의 계약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매일경제TV는 경인총국이 비윤리적인 기사·광고 영업 방식을 고수해 회사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경인총국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TV와 경인총국 법인은 2020년 5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매일경제TV 인력으로는 경기·인천 지역을 모두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경제TV는 경인총국에 경기·인천지역 취재 및 방송 송출, 영업권을 맡겼다. 경인총국이 광고 영업을 하면 20% 수수료를 매일경제TV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 사진=미디어오늘.

대우산업개발 광고요구 사건 KBS 방송되자 계약 해지 통보

하지만 양사 계약은 오래가지 못했다. 매일경제TV가 2022년 7월 경인총국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대우산업개발 광고요구 사건 △산수음료 정정보도 △기사형 광고 적발 △수익금 정산 등이다. 이 중 직접적인 원인이 된 쟁점은 대우산업개발 사건이다. 경인총국 부사장 A씨가 지난해 1월 대우산업개발에 비판기사 삭제를 대가로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광고 협약을 요구한 것이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관련기사 : ‘손가락 3개 펼치며 천 아니고 억’ 매경TV 경인총국의 ‘기사 거래’]

미디어오늘 보도에 이어 KBS가 지난해 7월3일 ‘시사멘터리 추적-‘선수끼리 얘기합시다’ 기사 쓰고 3억?’ 방송을 내보내면서 양사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KBS 방송 사흘 뒤인 7월6일 매일경제TV는 경인총국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인총국 관계자 B씨는 대우산업개발 사건은 전 부사장이 무리하게 광고요구를 해서 발생한 문제일 뿐 기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B씨는 “전임 부사장 해임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TV의 산수음료 보도 정정보도문. 사진=매일경제TV 홈페이지 갈무리.
▲매일경제TV의 산수음료 보도 정정보도문. 사진=매일경제TV 홈페이지 갈무리.

산수음료 정정보도, 기사형 광고 판매 적발까지

매일경제TV는 경인총국이 대우산업개발 사건 이전에도 자극적인 보도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총국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도를 통해 생수전문업체 산수음료를 비판했다. 산수음료가 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산수음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경인총국에 5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산수음료는 매일경제TV를 공동피고로 지정했고, 매일경제TV는 이 과정에서 통장 가압류를 당했다.

결국 경인총국은 산수음료와 합의를 맺고 합의금을 지급했다. 매일경제TV는 5회에 걸쳐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매일경제TV는 통장 가압류 때문에 개국포럼 행사 제작비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인총국 측은 본사 통장이 가압류돼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일 뿐 기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불가피하게 정정보도를 했지만, 이후 남양주시가 우리가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허위보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마켓 플랫폼 크몽에서 C씨가 기사형 광고를 판매한 페이지.
▲비즈니스마켓 플랫폼 크몽에서 C씨가 기사형 광고를 판매한 페이지.

이밖에 경인총국 기자 C씨가 비즈니스마켓 플랫폼 ‘크몽’에서 1건당 30만 원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작성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매일경제TV 측은 출입처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C씨는 경인총국을 그만뒀다. 매일경제TV 윤리강령은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대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또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경인총국이 사회상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법령 및 취재윤리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경인총국이 사후에 관련 임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위반 사실이 시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경인총국 수익금 미정산… 직원 생존권 문제는 해결과제

수익금 정산 문제도 계약해지 사유다. 매일경제TV와 경인총국은 계약 당시 매출액을 2(매일경제TV)대 8(경인총국)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인총국은 지난해 5월과 6월 정산금을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보냈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정산금을 보내지 않고 있다. 미수금된 정산금은 5709만 원에 달한다. 매일경제TV는 경인총국이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라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계약에 따르면 경인총국은 매출액이 입금된 후 익월 10일까지 매일경제TV에 송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인총국은 2022년 5월분 배분액을 8월29일, 6월분 배분액을 10월7일에서야 지급하였고 7월 이후의 배분액은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여러 사건들 때문에 회사 자금이 부족해 수익금 정산을 못 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수익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인총국 기자들은 양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인총국 직원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경인총국이 매일경제TV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 계속 기사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 매일경제TV에 보낸 성명서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처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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