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도급업체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전원 면접 거부’ 뜻을 모았던 취재차량 운전 노동자들이 MBC에서 계속 일하게 됐다. 자발적 퇴사자가 늘어 MBC와 도급업체가 계약한 감소 인원에 도달하면서다.

그러나 MBC 방송차량 노동자들의 허탈감과 불안은 여전하다. MBC가 도급계약을 2년마다 새로 체결하면서 해고 불안이 되풀이되는 탓이다. 1990년대부터 일한 한 방송차량지부 조합원은 “10여년 전부터 격년으로 연말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방송차량서비스지부는 지난달 27일 도급업체 인터비즈 측과 면담한 결과 인터비즈가 기존에 일하던 이들을 전원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재차량 노동자들이 MBC에서 2년 더 일하게 됐다는 뜻이다.

▲한 취재지원 차량 윈드쉴드에 '보도차량'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한 취재지원 차량 윈드쉴드에 '보도차량'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MBC 취재차량 노동자들은 취재기자와 영상기자들과 함께 사건·사고와 취재·리포트 현장 또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 출동한다. 이들은 MBC 지하 1층에 있는 배차실과 기사 사무실에 있다. MBC 측 요구에 따라 출동하고 촬영 일정에 따라 이동하거나 MBC로 복귀한다. 대부분이 40~50대로, 평균 6년 넘게 MBC에서 일했다. 지부에 따르면 10~20년 일한 노동자가 45명 가운데 10여명이다.

MBC 차량 운전 노동자들은 원래 소속이 붙박이였다. 과거 MBC는 방송차량 운전 노동자들을 정직원 등으로 고용했다가 파견법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은 2000년 이들을 모두 외주화했다. 정직원인 노동자는 당시 명예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발령됐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모두 퇴사한 뒤 2년짜리 파견업체 소속으로 바뀌었다. MBC는 2004년부터는 도급으로 고용 방식을 바꿨다.

이들이 2년마다 채용면접을 보고, 계약과 소속을 바꿔가며 20여년 일한 이유다. 파견일 경우 MBC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면서 파견법에 따라 2년 뒤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지만, 도급은 MBC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2년마다 소속과 계약을 갈아타다 보니 근속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도 그대로다. 박명수 방송차량서비스지부장은 “우리는 어제 들어왔든, 10년을 일했든 급여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방송차량 노동자들은 ‘MBC가 이번을 계기로 최소한 도급계약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승계 조건을 걸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요구다. 박 지부장은 “지금 방식으로는 인원을 줄이고 최저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다”며 “MBC가 고용승계 조건을 걸어야만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차량서비스지부에 따르면 2011년까지 79명이었던 인원은 도급사 교체기마다 5~10명씩 계약갱신이 거부돼 현재 45명이다.

박명수 지부장은 원청 MBC가 10년 넘게 일해온 이들을 MBC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설움을 말했다.

“월요일(2일)에 회사가 로비에서 하는 포춘쿠키 추첨에 당첨돼 경영지원국에 갔다가, ‘정규직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내려왔어요. 13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 내려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MBC에는 청소 노동자도, 방송차량 노동자, 작가도 있어요. 우리(방송차량 노동자)가 사실 MBC의 취재기자, 영상기자의 손발이 돼 주잖아요.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2년마다 잘려나가거나 누가 나가야 할까 불안에 떨어요. 고용승계는 원청 MBC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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