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MBN 미디어렙에 5년 재허가를 결정했다. 올해 재허가를 받은 4개 종편사 미디어렙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만 공정거래 및 윤리와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서면회의를 통해 MBN미디어렙에 대한 5년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MBN미디어렙은 100점 만점에 77.892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3월 다른 종편 미디어렙들이 5년 재허가를 받았다. MBN은 허가 시점이 달라 별도 시기에 심사를 받는다.

지난 3월 심사 결과 JTBC미디어컴 82.546점, TV조선미디어렙 81.187점, 미디어렙A는 81.277점으로 올해 종편 미디어렙 심사 결과 MBN미디어렙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서울 중구 MBN사옥 앞에 있는 MBN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 중구 MBN사옥 앞에 있는 MBN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 다른 미디어렙에는 적용하지 않은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 확대,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관련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MBN에만 해당 조건이 부과된 데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기구들이 MBN미디어렙 내에 구성이 돼 있는데 외부 인사가가 적고, 이사를  겸하고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참여 확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는 4개 종편 미디어렙 공통으로 △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최다액 출자자로부터 부당한 경영 간섭을 방지하고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부과했다.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는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 대행사를 말한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되면 보도 등 방송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별도 법인을 통해 광고 영업을 분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종편은 각사별로 미디어렙을 두고 있어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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