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시의회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 TBS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사회가 “위헌‧위법적인 폐지 조례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첫 공식 입장을 냈다. TBS 내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이번 조례안으로 재원의 70% 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던 TBS는 사실상 ‘방송사 폐지 선고’를 받았다.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사회는 18일 “과정의 절차 위반은 제쳐두고서 폐지 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12월5일을 기한으로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TBS이사회는 “재의 요구는 시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TBS 직원들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B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TBS 조직원 및 관련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TBS이사회는 “서울시장이 위와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폐지조례를 공포한다면, 우리는 언론 자유와 TBS 직원 360명의 생존권을 지키고 서울시의 위헌·위법적 행정을 막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들과 연대해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노동조합은 ‘TBS정상화를 위한 양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투쟁에 나섰다. 비대위는 16일 입장을 내고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국을 없애버린 이날의 폭력적 시도를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TBS이사회를 향해 “이강택 TBS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경영 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해 서울시와 협의에 노력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사회는 대표 직무대행의 선출과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 선정에 구성원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 “TBS 폐지조례안 통과 이후 TBS 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조직의 단결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대 노조는 조합원 고용안정과 서울지역 공영방송 사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대 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소속 노동조합, 부서, 직무, 직급을 막론하고 서울 공영방송 TBS 사수를 목표로 내부혁신작업과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로 서울시민은 서울시 유일의 재난·재해 방송이자 다양한 채널로 지역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위기에, 그리고 400여명 TBS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16일 “특정 프로그램과 진행자가 밉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자금줄을 끊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야만적인 방송 탄압이자 막가파식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의회를 향해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TBS가)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며 “스스로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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