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몰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안건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우선적으로 심의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심의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에 접수된 이태원 참사 방송 관련 민원은 총 87건이다.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안건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해 다른 안건보다 앞서 먼저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안건을 객관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심의하면 언론의 의혹 제기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방심위에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4일까지 5일 간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중 이태원 참사 방송 내용과 관련해 총 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과거 핼러윈 시 이태원 일방통행 및 동선통제가 없었음에도, 진행자 김어준씨가 ‘과거 폴리스라인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 ‘작년만 해도 일방통행 설정했는데, 용산구청이 왜 안 했는지 이해 안 간다’(10월31일)며 허위사실로 관련 지자체장 책임을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 후 ‘과거 일방통행 없었다’는 지적에도 김어준씨가 ‘일방통행 없었다는데, 용어 가지고 시비’, ‘동선통제 했다’(11월1일)며 이전 방송에 대한 비판을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31일 방송화면 갈무리.
▲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31일 방송화면 갈무리.

민원인은 지난해 이태원 3개 기동대 배치는 코로나 방역단속 목적이었고, 당일 경찰의 마약단속은 법무부나 검찰 공조가 아니었음에도, 김어준씨가 ‘작년 3개 기동대 투입했는데 올해 마약수사 사복 경찰 투입. 여기에 단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11월2일), ‘마약검거 치적이 우선이라 안전대책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우선순위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11월3일)라며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한 경찰 배치 급감이 사고 원인인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이태원 배치 경찰 215명 중 방역 인원 120명 제외 시 현장 배치 인원은 95명임에도, 김어준씨가 ‘작년에는 코로나 방역 인력을 제외하고 215명’(11월4일)이라며 허위로 경찰 배치 인원이 줄어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불확실한 사실을 성의 있는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해 결과적으로 피해 당사자들한테도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태원 참사는 벌어졌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언론이 여러 가지 가능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혹 제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의혹제기를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태원 참사 관련 많은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안건 중에 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신속하게 먼저 심의해야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김어준의 뉴스 공장 방송 이후 팩트체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안건 신속심의 처리 결정에 언론 통제 우려도

이날 소위에서는 방심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안건을 객관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신속 심의로 처리하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방심위에서 방송 내용 중 하나의 일부 오류로라도 제재 결정을 내리면 언론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성옥 위원은 “수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신속 심의를 한다고 하면서 무슨 기준으로 이것에 대해 명백히 허위라고 해서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며 “방송사들이 의견진술하러 오는 순간부터 위축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아울러 “객관성이나 공정성 조항에 대해 신속 심의를 하면,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진실이 다 밝혀진 것만 방송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신속 심의는 언론 통제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위원은 “피해자의 인권 관련된 조항이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에만 신속 심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이태원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준 것이 사실이고,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며 “사회 통합과 위기 상황에서의 우리 대처 시스템 대처 능력 부분에서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핵심적인 과제다. 객관성, 공정성 조항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했다. 

결국 이 사안은 심의위원 5인 중 ‘의견진술’ 4인, ‘문제없음’ 1인으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나머지 55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내일(15일) 추가 회의를 열어 이어서 심의하기로 했다. 

‘최강욱 의원 일방적 옹호’ 지적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의결

한편, ‘일부 언론보도나 한인 학부모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동훈 장관 처조카 논문 표절 의혹에 한 장관 자녀도 관련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법원의 1, 2심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최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2022.5.25)에는 의견진술을 거친 뒤 심의위원 5인 중 3인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25일 방송화면 갈무리.
▲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25일 방송화면 갈무리.

정민영 위원은 “판결의 부분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판결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패널들을 보강할 수 있는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며 패널 균형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양승창 TBS PD는 “당장은 실현이 어렵지만, 회사측에 출연자·진행자의 반응,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리적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으며 “팩트체크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표현 부분에 대해 좀 더 주의하겠다”고 했다. 오인환 TBS PD는 “노사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보도와 시사에서 다루는 것들에 있어서 기계적 중립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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