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였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기자. 조민씨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뒤 나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진행자였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기자. 조민씨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뒤 나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정보와 혐오를 양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직접적 계기는 지난 4월18일 가세연이 올린 ‘[충격단독]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보인다. 가세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일하는 병원 식당에 침입해 조씨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해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후 가세연은 “유튜브가 5월17일부터 3개월간 수익 창출 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가운데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과도하게 공격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수익 창출 중단 제재는 중단 기간이 지나도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리고 가세연은 현재까지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전 MBC기자)는 가세연 채널 공지글을 통해 “8월18일 유튜브에 수익 창출 재신청을 했지만 수익 창출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답장을 받았다. 재신청은 10월29일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이미 조국 딸 조민의 병원 취재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한 상태다. 그런데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수익 창출이 승인되지 않음’이라니 정확하게 어느 영상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려준다면 모두 다 삭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11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가세연을 가리켜 “저 ○○들 완전히 저거 응? ○○○같은 ○들이잖아”라고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가세연은 윤석열 정부 들어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갈무리. 

김세의 대표는 결국 지난 3일 “당분간은 방송을 쉬려고 한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시기’지만 반드시 가세연은 다시 일어난다. 유튜브 수익 창출이 조속히 이뤄지는 그 날까지 더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대표는 지난 5일 ‘가로세로문화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번개’를 통해 슈퍼챗을 받으며 수익을 창출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김 대표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는 김용호씨(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강용석 인싸it’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가세연은 사실상 멈췄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쌓여가는 민·형사소송…뿌린 대로 거둘까

가세연이 멈춰도, 가세연이 ‘뿌린 대로’ 거둘지는 여전히 관심사다. 검찰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가세연 진행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했다. 조민씨의 실제 차량은 아반떼였다. 같은 사건으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가세연 측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과 특정 여배우 관계’ ‘조 전 장관 아들 학교폭력 연루’ 등 가세연측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황이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적법한 신고 없이 옥외 대담회를 개최해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이인영 민주당 의원 아들 이아무개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20년 가세연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 의원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 해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가세연은 2019년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사이 갈등이 있었다며 최초유포자로 강 전 수석을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가세연 앞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 등 각종 소송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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