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이들이 본사 근로자보다 적게 받은 임금 2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경영진은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판결의 주요 내용과 검토 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23일  KBS·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2019년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SNG밴(이동위성중계차량) 운용, 오디오녹음, 보도CG, NLE영상, 편성CG, 특수영상제작 등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사운드디자인 담당 5명의 경우 전문성·기술성·재량여지를 이유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지적하고, 원청·하청업체 공동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판결이다.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은 이날 “KBS와 KBS미디어텍 즉 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을 묻는 첫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개별종사자들 직무수준을 당시 원고들은 4직급 정도 직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7직급 정도로 보고 차액을 결정함으로써 인용률이 50%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사업무를 한 KBS 공채 직원에 비해 월급이 2배가량 적은 3직급 아래로 판단했다고 짚은 것이다.

▲서울 KBS 본사 사옥
▲서울 KBS 본사 사옥

향후 대응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원고가) 232명이나 되고 각각 직무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적정 수준에서의 배상액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실장은 이어 “당장 같이 검토할 문제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계인지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도 큰 부분”이라며 “KBS와 KBS미디어텍이 공동 책임을 갖는 판결이라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적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미디어텍 입장에 대해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고 어떤 쟁점으로 논의할 건지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기타 KBS 자회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예컨대 KBS비즈니스는 KBS의 시설 유지·관리, KBS아트비전은 방송미술을 담당하고 있다. 이은수 이사가 “아트비전과 비즈니스는 (이번 사례와) 좀 다른가”라고 묻자, 최 실장은 “일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숙현 이사는 이날 “이 건은 단지 KBS미디어텍 만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결국 2007년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여러 법들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하라고 한 걸 회피하기 위한 선택들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조 이사는 “비정규직 작가들의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분쟁이 진행중이다. 법적 분쟁도 있고 직고용을 한 경우도 있고 논의중인 경우도 있을 텐데 KBS본사, 자회사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 일괄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돼있고 논의돼있는지 한꺼번에 보는 게 필요할 거 같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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