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가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철운 기자. 
▲14일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가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철운 기자. 

2021년 12월 서울시의회, 2022년 TBS 예산 55억원 삭감. 2022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 TBS “교육방송 전환” 발언.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TBS에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 7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75명), TBS 조례 폐지안 의안 접수. 8월 서울시, 집중호우 당시 재난방송 부실 편성 관련 TBS 감사 착수. 9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유포” 서울시 감사 요청…. 

14일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가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TF 단장을 맡은 유정희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TBS 지원폐지 조례안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열게 됐다. 언론 자유를 위해 민주당 중앙당과 협력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월 말 조례안 의결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원의 70%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던 TBS로선 서울시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구성원들이 사실상 방송사가 망한다고 받아들이는 이유다. 조례안에 의하면 TBS 소속 직원은 희망하는 경우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 채용한다고 나와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TBS 사옥. 
▲TBS 사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움직임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보수정당의 시의회 장악 후 TBS 폐지 추진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서울시가 TBS를 없애버리려는 것 같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어떻게든 개선해보고자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원 한예종 영상원 강사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특위를 만들어 논의했다. 그렇게 풀어야 한다. 프로그램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의회가 방송사를 없애버린다는 식의 발상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를 향해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TBS 조례 폐지 검토부터 공적책무 수립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시민 미디어와 공동기획/편성/제작 콘텐츠 확대 △서울시에 특화된 재난방송체계 수립 △서울시 5개 권역별 보도국 지사 설치 등을 공적 책무로 요구하고, 책무에 따른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역시 “상업광고를 허용해도 TBS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본적으로 공적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책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특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원 강사는 국민의힘의 폐지 조례안을 두고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산 사유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뒤 “TBS가 사라지면 방송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사례가 그대로 사라진다. 정치인들은 특정 프로그램 편향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곳은 400명이 일하는 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BS 폐지는 어렵게 만든 공적 자산을 없애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의미있는 지역공영방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7월4일 발의한 TBS 조례 폐지 조례안.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7월4일 발의한 TBS 조례 폐지 조례안.

TBS는 2020년 재단 전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고 임기제 공무원의 불안정한 지위도 해소했다. 시민참여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기획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이 등장했다는 평가다. 김동원 강사는 그러나 “TBS는 지속 가능한 지역성을 찾지 못했다”며 △지역 정치경제 보도 강화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는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방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발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변경, TBS의 자유로운 편성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방송법 4조 위반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전체가 상위법에 규정된 재단 해산 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데도,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TBS 해산 시 TBS 직원을 다른 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도 신규 채용 시 차별금지를 명시한 관련 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조례의 목적은 ‘뉴스공장’ 폐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꼬집은 뒤 “지역마다 공영방송사와 지역민방이 있는데 서울시만 없다. 서울발 뉴스의 대부분은 전국권”이라며 지역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폐지안이 통과되면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사법부 판단까지 갈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선거결과에 취한 조급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철운 기자 

구영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오마이뉴스 기자)은 “조례의 최종목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하차”라고 강조한 뒤 “‘뉴스공장’은 미디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성공모델이지만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폐지가 아니라 TBS가 온전한 시민참여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강사는 ‘뉴스공장’과 관련, “프로그램의 높은 청취율을 공영방송의 성과로만 볼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한국 정치는 얼마나 많은 팬덤을 확보하느냐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쟁에 공영방송이 매몰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 “‘뉴스공장’이 바로 TBS와 동일시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TBS를 김어준 문제로만 접근하면 해야 할 논의가 사라져버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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