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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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자사 기자를 온라인상에서 성희롱하고 스토킹하던 유튜버가 법정구속됐다고 노보를 통해 알렸다.

조선노보에 따르면 조선일보 문화부 A기자는 성적 모욕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자 가해자를 고소했다. 지난 2019년 A기자는 사내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했다. 콘텐츠를 본 가해자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A기자를 특정,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특정 커뮤니티에도 성희롱성 글을 올렸다. 이에 A기자는 유튜브에 요청해 가해자 계정 삭제를 요청했다. 가해자는 계정이 삭제되자 조선일보로 자필 편지를 써 돈을 달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A기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고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주저했지만 지속된 피해에 지난 11월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기자는 재판부에 제출한 처벌 탄원서를 통해 “저는 언론인이다. 제가 만일 성 범죄 관련 칼럼을 쓴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밝으라’고 피해자들에게 조언할 것”이라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을 법의 심판에 맡기는 일을 주저하고 숨게 된다면 그것은 저의 직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노보는 해당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현재 다른 일부 조합원들 역시 악플러 등을 상대로 회사 지원을 받아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자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기자도 조선노보와 인터뷰에서 “타 언론사와 비교해 명예훼손, 모욕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본지 조합원들이 혼자서만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다들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가 현직 기자(544명)를 상대로 트라우마 실태를 조사 결과 ‘기자라는 이유로 , 특히 특정 기사로 공격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럽다는 응답은 77.9%에 달했다. 지속적인 공격을 당한 비율은 18.5%였고 이중 57.4%는 회사에 공격을 당했다고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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