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해임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KBS 상대로 승소했다. KBS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 전 이사가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KBS가 강 전 이사에게 2082만 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계일보는 7일 법원이 강 전 이사가 해임되지 않았으면 받아야 할 직무수당 지급을 인정하되, 업무추진비는 관련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17년 12월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해임된 강 전 이사는 지난해 해임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 전 이사 해임은 2017년 11월 감사원이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만3300원을 유용하고 1381만7746원을 사적사용했다고 밝히자,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강 전 이사는 2018년 1월 문 대통령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KBS 본사
▲서울 KBS 본사

강 전 이사는 2015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몫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과거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국정교과서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엔 과거 공영방송 이사·경영진 출신 인사들과 공영언론미래비전위원회100년위원회 공동상임대표를 맡아 현 KBS 사장·이사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및 공영언론 사장 퇴진요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엔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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