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9일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건의에 따라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앞서 방통위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KBS 이사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강 전 이사 해임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해임 근거는 2017년 11월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만3300원을 유용했고 1381만7746원의 사적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는 강 전 이사 등 업무추진비 유용이 적발된 이사들에게 해임건의, 이사연임 추진배제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 강규형 전 KBS 이사(왼쪽)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유튜브, 미디어오늘
▲ 강규형 전 KBS 이사(왼쪽)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유튜브, 미디어오늘

강 전 이사는 해임에 불복하고 2018년 1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당시 정부·여당 몫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그는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지냈고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았다.

강 전 이사는 친일·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가장 안전한 교과서”라고 평가하는 등 보수 성향이 뚜렷한 학자다.

한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3년 넘게 계류돼 있다.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가진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방통위는 “고영주는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방문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MBC 보도 공정성을 크게 후퇴시키고 방송 자율성을 위축시킨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등 보수진영에서도 이념 색채가 뚜렷한 인사로 평가된다.

고 전 이사장은 방통위 해임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0일 통화에서 “현재 1심이 중지돼 있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1심 재판부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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