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지난 8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이다. 이날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날이고, 통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 당시의 상대방 발언을 문제 삼으며 취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는 대부분 해당 이슈였다.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8개 종합 일간지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고 민주당이 반발했다는 제목을 사용했다.

사설은 논조가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소환이 당연하며 민주당의 반발이 맞지 않다는 논조였다. 반면 한겨레는 정기국회 첫날 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정치 반발이라는 논조로 사설을 썼다.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특별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거나 연기하는 개정안 처리에만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처리할 법안은 많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재명 대표 소환 이슈로 인해 이번 국회가 정쟁이될 것이라는 우려의 사설이 나왔다.

▲2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2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2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이재명에 ‘6일 출석’ 통보 민주당 ‘정치보복’ 강력 반발”
국민일보 “檢, 이재명 소환 통보 李측 ‘전쟁이다’ 반발”
동아일보 “무역적자 66년만에 최악 환율은 13년만에 최고점”
서울신문 “檢,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전쟁’”
세계일보 “檢,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정국 급랭”
조선일보 “이재명 6일 소환…측근 ‘전쟁입니다’”
중앙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정국 태풍 속으로”
한겨레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민주당 ‘전쟁’”
한국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야당 ‘전쟁’ 반발”

▲2일 조선일보 1면.
▲2일 조선일보 1면.

정기국회 첫날 검찰 소환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와 정치 주요 기사는 해당 이슈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며, 성남지청 검사가 합류해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계·조선 “이재명 리스크” 강조, 한겨레 “정치보복성”

이날 언론의 사설은 이미 ‘이재명 리스크’가 있었기에 민주당의 반발은 적절치 않다는 논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첫날 소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논조로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했고 한겨레는 ‘정치보복’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사설을 썼다.

▲2일 서울신문 사설.
▲2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도 이재명 리스크였고,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길을 열어 놓으려 당헌까지 개정한 게 민주당이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민주당으로서도 새삼스러울 게 아닌 일인 것”이라고 썼다.

이어 서울신문 사설은 “원내 1당의 야당 대표로 국민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을 털어내고 상응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그만일 일”이라며 “정치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대여 투쟁에 나설 일이 아닌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정작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앞에서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민생과 국회가 여야 정쟁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한 대화 노력을 배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일 세계일보 사설.
▲2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 역시 서울신문의 논조와 비슷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도 모자라 대표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등 3중의 방탄복을 입혔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표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과 다시 두 달 만에 대표직에 오른 것, 검찰 기소 시에도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까지 한 것 모두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고 설사 덮는다 해도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2일 조선일보 사설.
▲2일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 사설 “국회 첫날 야당 대표 소환 이례적, 정치보복성”

반면 한겨레는 검찰의 소환이 순수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반발이 당연하다고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지만 정기국회 첫날, 취임 나흘 된 제1야당 대표에게 전격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국 급랭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야당 대표의 소환이란 사안을 담당 검사만의 순수한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이 ‘전쟁’이라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제기된 사건 수사는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고 엄정해야 하지만 사안과 경중,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역시 정치적 보복 논란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성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일 한겨레 사설.
▲2일 한겨레 사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이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썼다.

그 이유로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의 발언 내용도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들”이라며 “통상 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이번에는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생에 올인해야 할 정기국회 기간 여야는 '사정정국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명백히 소명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나 특혜가 주어질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미미하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인 지금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 없다. 보복수사라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정당국의 공정하고 절제된 공권력 집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일 한국일보 사설.
▲2일 한국일보 사설.

정기국회 개회됐지만 정쟁 신호탄 울리면서 우려 커져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4~15일 진행되고 대정부질문은 19~22일에 시작된다.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서민주거 안정과 출산 돌봄 지원, 수해 복구 등 민생 법안이 논의되고 각 당의 입법 과제도 밝혀졌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선 이견 절충에는 실패했다.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아보이는 정기 국회, 언론은 첫날부터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국민일보 6면.
▲2일 국민일보 6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벼르는 대통령실 사적채용·관저공사 특혜·김건희 여사 의혹, 검경의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도 정쟁으로 치닫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국민 눈을 무서워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민생 앞에 세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야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인해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의 협치 움직임도 사라지게 생겼다”며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로 국회에는 협치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10여건에 달한다. 어떤 식으로든 의혹과 불법은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나 사정 정국 조성용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2일 동아일보 사설.
▲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지도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정기국회 중에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당파적 이익도 국익과 민생이 걸린 현안보다 앞설 순 없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삼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의 22대 민생 입법과제 중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라며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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