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방송 화면 갈무리.
▲열린공감TV 방송 화면 갈무리.

경찰이 25일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 열린공감TV 정천수 PD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캠프는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선후보자 검증을 빌미로 방송했으나 내용 대부분이 매우 악의적이고,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사적이익 내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이라면서 “방송의 목적 내지 기획 의도를 파악하고 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확인을 위한 대본, 콘티, 시나리오, 회의록, 수첩, 메모지, 제보자 제보 메일, 방송영상 원본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는 “(구 열린공감TV 측이) 건진법사 밑에서 15년간 함께 일했던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믿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하면서 제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피의자들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쥴리’ 목격 사실이 더 있다고 하면서 제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 경찰. ⓒ 연합뉴스
▲ 경찰. ⓒ 연합뉴스

더탐사측은 압수수색 뒤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필요한 자료 역시 경찰에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언론사 강제수사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이른바 ‘쥴리’ 제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얻으려는 것은 김건희 씨가 감추고 싶은 과거 행적의 증거들일 것이며, 김씨가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내야 할 비밀”이라고 했으며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와 관련된 취재원(제보자)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이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공인이다.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은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앞둔 정권의 무리한 수사개입, 비판적 언론에 대한 폭압적 강제수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저 공사 의혹과 대통령 일정 공개 등 팬클럽 문제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를 ‘언론 길들이기’로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선 “정권의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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