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재난방송과 재난경보 자막방송이 지상파 3개사의 방송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수해 관련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8~12일 종편의 재난방송 실시 횟수와 시간이 지상파 방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재난경보 자막방송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지연방송된 건이 수 차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방송사별 재난방송 실시 현황 자료. 자료=방통위, 변재일 의원
▲ 방송사별 재난방송 실시 현황 자료. 자료=방통위, 변재일 의원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평균 61회, 19.9시간(1194분)동안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반면 종편 4사는 평균 24.5회, 6시간(404.7분)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특히 채널A의 경우 재난방송 실시 횟수와 시간이 가장 저조했다. 

또 재난경보 자막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 결과 5분을 초과해 지연한 종편방송사는 채널A(17건) > JTBC(16건) > TV조선(15건) > MBN(7건) 순이었다. 이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가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자막방송이 경우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 재난경보 자막방송 5분 초과 지연현황. 자료=방통위, 변재일 의원
▲ 재난경보 자막방송 5분 초과 지연현황. 자료=방통위, 변재일 의원
▲ 재난경보 자막방송 20분 초과 지연현황. 자료=방통위, 변재일 의원
▲ 재난경보 자막방송 20분 초과 지연현황. 자료=방통위, 변재일 의원

첫 호우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은 지난 08일 12시04분인데, JTBC는 42분 지연된 12시46분 자막 방송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산사태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에 대해 TV조선은 28분 지연한 5시28분에 자막 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방송발전기본법’에서 재난방송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편의 자막방송 지연은 현행 법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재난알림 자막방송이 지연된 약 40분, 28분은 국민을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종편4사는 신속한 재난방송 및 자막방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9일자 집중호우 관련 보도 화면. 사진=유튜브 MBCNEWS 갈무리
▲ 9일자 집중호우 관련 보도 화면. 사진=유튜브 MBCNEWS 갈무리

한편 변 의원은 방송발전기본법상 표현인 ‘신속’과 재난방송․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상 표현인 ‘즉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5분 초과를 지연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방송 감사를 실시했던 것을 기준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있지만 재난방송을 지연할 경우 정책적으로 독려만 가능한 상황인 점도 지적했다. 

이에 변 의원은 “현행법상 재난방송 방송사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 신속하고 즉시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다”며 “방통위가 객관적 해석이 가능한 고시상의 ‘즉시’와 같은 표현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종편의 시청률 상승과 매체 영향력 확대 시점에서 재난방송을 적극적 시행하는 것은 종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방송의 공적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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