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심의 결과 ‘사생활 침해’관련 심의기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지난 28일 2022년 상반기 2600여개 매체 대상 시정권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670건의 심의기준 위반 사례가 나타났는데 초상권,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골적으로 홍보성 내용을 담아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 독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형광고 관련 심의기준 위반사례가 102건(15.2%),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한 경우가 5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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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관련 심의기준 사례는 전년 동기간(17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언론중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위는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 심의의 특성상 관심 사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매체가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비율은 70.7%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61.1%) 대비 9.6%p 증가한 수치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제도 취지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나 인식이 점차 제고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는 중재위가 중재 사건뿐 아니라 자체 모니터 심의에 나서 개인·사회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올해부턴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결정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광고제도의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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