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말 않겠다. 사장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조용히 물러나라.”(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자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3월 10일 언론단체들이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지난 3월 10일 언론단체들이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지난 15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한 끝에 김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은 부산지역 유력 건설사인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부산일보 독자위원)가 사놓은 상장을 앞둔 벤처캐피탈 지분을 원가에 양도받았다. 부산민언련의 언론 보도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부산일보가 보은 성격의 동일스위트 개발 사업 옹호 보도를 이어왔다.

지난 19일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이하 부산일보지부)는 “‘김 사장은 그동안 개인적인 투자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 ‘영업 활동 중의 일환이다’ 등의 말로 각종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로 사장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드러난 것”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일보 76년 역사상 피의자 신분의 사장은 직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어디에도 현직 언론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참담함을 넘어 상실감으로 치가 떨린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언론사의 사장, 그것도 부산일보의 사장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느냐”며 “사장은 그동안 경찰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다. 또 사태의 실체가 하루빨리 밝혀져 회사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고 비판했다.

20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언론사 사장이 ‘경언유착’ 주인공으로 등장한 상황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언론윤리 측면에서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추가로 회사 내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부산민언련은 “김진수 사장은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이며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며 후안무치로 일관했고, 부산일보 사측은 도리어 노조를 비방하는 사내 호소문을 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여기에 부산일보 대주주 정수장학회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재선임함으로써 쐐기를 박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민언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공영방송 탐사프로그램의 의혹 제기에도 언론노조의 규탄 성명과 숱한 기자회견, 삭발투쟁, 천막농성에도 수사 결과만 부르짖던 김 사장은 이제 스스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며 “이미 너무 늦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말에 마지막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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